法, 비리 연루 포스코건설 전 임원 구속영장 기각 왜?
法, 비리 연루 포스코건설 전 임원 구속영장 기각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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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상당성 인정 어려워”
▲ 법원이 포스코건설 수사와 관련해 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포스코건설 김모 전 전무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사진 / 홍금표 기자

법원이 영장실질심사에서 하도급업체로부터 거액의 뒷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김모(63) 전 포스코건설 전무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25일 서울중앙지법 이승규 영장전담 판사는 김 전 전무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제출된 기록 등에 비추어 현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검찰은 배임수재·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김 전 전무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김 전 전무는 2011년부터 포스코건설이 시공한 국내 공사에서 하도급업체로부터 수억원대의 금품을 받고, 역시 뒷돈을 받은 부하 임원들에게서도 상납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현재 포스코건설 비자금 의혹으로 수사를 받은 전·현직 토목환경사업본부장은 김 전 전무 외에도 박모(59·구속) 전 전무, 최모(53·구속기소) 전무, 김익희(64) 부사장 등 모두 4명이다. 그만큼 토목환경사업본부장의 자리가 막중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셈이다.

검찰은 이들이 본부장 직책을 되물림하면서 비자금을 조성하고 뇌물로 바치거나 개인적으료 유용했다고 보고 있다.

한편 검찰은 구속기소된 최 전무와 구속된 박 전 상무, 정동화 전 부회장의 중학교 동문인 컨설팅업체 I사 대표 장모(64)씨가 베트남에서 조성한 60억원대 비자금의 흐름과 국내 유입 경로도 쫓고 있다.

검찰은 전·현직 임원들이 비자금의 상당 부분을 정동화 전 부회장 등 회사 수뇌부에 상납한 정황을 확인하고 이르면 다음주 정동화 전 부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할 방침이다. [ 시사포커스 / 김종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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