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회계법인 임원에 ‘뇌물죄’ 적용 검토

국세청 간부의 성매매 혐의로 논란이 된 가운데, 성매매 비용을 회계법인 임원들이 지불한 것으로 드러나 경찰이 수사 중이다.
4월 27일 서울 수서경찰서는 유흥업소 여종업원과 성매매를 한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된 현직 세무서장과 국세청 간부 등 2명이 당시 유명 회계법인 임원들 2명과 같이 술을 마신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한 경찰은 해당 유흥주점을 압수수색하고 카드 전표 등을 분석한 결과 해당 회계법인 임원 2명이 성매매 비용까지 포함된 술값 4백만원 상당을 결제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경찰에 따르면 국세청 간부들은 지난 3월 2일 오후 11시30분께 해당 유흥업소에서 여종업원 2명과 술을 마신 뒤 인근 모텔로 이동해 성관계를 맺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 3월 16일 서울 강남구의 해당 유흥업소와 모텔에 수사에 필요한 자료 제공을 요청했지만 응하지 않자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두 곳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지난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증거들을 분석한 결과 회계법인 임원들이 술값을 결제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현재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경찰은 술자리에 동석한 인물을 확인함에 따라 청탁을 대가로 향응을 제공했는지 등을 조사하기 위해 수사력을 모으고 있으며, 대가성이 확인될 경우에는 술값을 낸 회계법인 임원들에게 뇌물죄를 적용해 형사입건할 예정이다. [시사포커스 / 최민아 기자]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