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013년 일본 니가타 공항에서 착륙 중 활주로 이탈 사고를 겪은 대한항공이 국토교통부로부터 과징금 1천만원을 부과받았다.
27일 국토부는 니가타 공항 착륙사고와 관련해 대한항공에 1천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내리고 조종사에게 자격정지 30일 처분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24일 내·외부 위원 3명씩 참여한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고 “조종사 착오로 여객기가 활주로를 이탈했다”며 이 같은 처벌 수위를 결정했다.
이는 지난 1월 말 사고 조사 주체인 일본 운수안전위원회가 작성한 조사보고서 결과에 따른 것이다. 조사보고서를 넘겨받고 이를 바탕으로 자체 별도 검증을 진행해 온 국토부는 이날 항공사와 조종사에 대한 행정처분을 확정했다.
당시 사고를 조사한 일본 운수안전위원회는 “기장이 활주로 끝에 위치한 말단등을 300m 앞에 있는 멈춤등으로 착각해 속력을 줄이지 않았다”며 기장의 오인이 사고의 원인이라고 결론내렸다.
또한 관제탑과의 소통 문제도 지적받았다. 관제탑에서는 착륙 후 충분한 제동을 거친 다음 지상 주행을 위해 교차활주로를 지나도 된다고 허가했지만, 기장은 착륙 후가 아닌 착륙하면서 거치는 제동 과정에서 교차활주로를 지나도 된다고 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기장과 부기장이 교차 활주로를 가진 니가타공항에 익숙치 않은 상태에서 야간에 착륙한 점도 사고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대한항공은 운항규정 위반시 조종사와 사업주를 함께 처벌하도록 규정된 양벌규정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받게 됐다. 또한 조종사의 30일 자격정지 처분은 1차 위반시 최대로 내릴 수 있는 처벌 수위에 해당한다. 장만희 운항정책과장은 이 같은 내용을 설명하며 “조종사가 지상활주 안전속도 준수 의무를 어겨 운항규정을 위반했다”고 덧붙였다.
니가타공항 사고에 대한 행정처분과 관련해 대한항공과 조종사 손씨는 열흘 안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국토부는 재심의에 부칠 수 있다.
한편 지난 2013년 8월 5일 오후 7시 41분경 대한항공 763편 여객기가 일본 니가타 공항에 착륙하던 도중 활주로를 넘어서 정지하는 ‘오버런’ 사고가 발생했지만, 다행히 승객 106명과 승무원 9명은 모두 아무런 피해를 입지 않았다. [ 시사포커스 / 김종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