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3억 기름 절도범, 항소심서 징역 2년 선고
73억 기름 절도범, 항소심서 징역 2년 선고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2년 선고
▲ 73억 기름 절도범, 항소심서 징역 2년 선고 / ⓒ MBC

73억 원 상당의 기름을 훔친 범인에게 징역 2년이 선고됐다.

최근 진행된 국가 기반 시설인 송유관에서 기름을 훔친 서모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대구고법 제1형사부는 원심과 같이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서씨는 지난 2012년 8월부터 11월 사이 경북 김천시 인근을 지나는 송유관에 구멍을 뚫어 휘발유와 경유 393만 리터를 훔쳐 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를 시가로 환산하면 약 73억 원에 달하는 양이다.

이들은 송유관 주변 주유소를 사들여 지하 3m, 길이 50m의 터널을 뚫고 기름을 빼냈다. 이때 레이저 수평계를 동원하고, 지하공기 정화용 장치까지 설치하는 등 용의주도한 범행을 시도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다수 공범과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해 국가 기반시설을 대상으로 장기간에 걸쳐 범행했고, 이 사건 범행에 관여한 정도가 가볍지 않다. 원심에서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전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