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형량 부당하지 않다”

자신의 계약건을 가로챈 경쟁자를 살해하고 시신을 암매장한 부동산중개업자에게 징역 15년이 확정됐다.
5월 5일 대법원은 자신이 중개하던 부동산 계약건을 가로챈 다른 중개업자를 살해하고 시신을 암매장해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부동산중개업자 박모(49)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살인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며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사실을 인정한 잘못이 없다”면서 “계획적으로 범행한 점을 비롯해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검토하면 형량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박씨는 지난 2-14년 1월 공장건물·부지의 매매를 중개하던 중 이모(여·부동산 중개업자)씨가 중간에 끼어들어 잇따라 매매계약을 성사시켜 중개수수료를 가로채자 이에 앙심을 품어 시화공단의 한 공장에서 이씨를 살해한 후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박씨의 죄질이 매우 나쁘고 범행수법이 계획적이며 치밀한 점 등을 고려해 박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박씨가 처음부터 피해자를 살해하려 한 고의성이 없고, 계획적인 살인 범행으로 확정할 수 있는 관련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징역 15년으로 감경 판결을 내렸다. [시사포커스 / 최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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