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해·시신유기 혐의

검찰이 시화호 토막살인 사건의 피의자 김하일을 구속기소했다.
5월 5일 수원지검은 아내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김하일(47·중국동포)을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4월 1일 오전 9시께 아내 한모(42·중국동포)씨를 목졸라 살해하고 다음 날 시신을 훼손해 시화방조제 등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지난 2013년부터 카지노를 다니며 아내와 번 돈 6천만원을 탕진하고 사건 당일 이 사실을 모르는 아내가 “한국에서 번 돈을 모은 통장을 보여달라. 중국에 돈을 부쳐야 한다”며 잔소리를 하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대검찰청 심리생리·행동분석 검사결과에 따르면 김씨는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능력이 부족하고 충동조절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 관계자는 “범행 도구가 예전부터 피고인 집에 있었던 물건으로 조사되는 등 사전에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고 설명하며 “공범 및 여죄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안산지청은 이 사건을 계기로 외국인 사건을 전문사건으로 분류하고 전담 검사를 2명에서 3명으로 증원했으며, 또한 외국인범죄 대책 태스크포스(T/F)팀을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시사포커스 / 최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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