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소외지역 주민의 이동권 보장 취지

경기 화성시의회는 새누리당 박기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용요금(5㎞ 이내) 500원의 행복택시를 운행하는 ‘대중교통 소외지역 행복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3일 밝혔다.
조례안에는 도로여건이 열악하고 이용자가 적어 버스 등이 운행되지 않거나 운행횟수가 1일 2회 이하인 마을에 행복택시를 운행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5㎞ 이내 운행하는 택시요금은 500원으로 정하고. 택시 운행 손실액은 시가 보조토록 했다.
시의회는 조례안을 의견청취 과정을 거쳐 이르면 다음 달 임시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한편 앞서 시는 지난해 11월 정남면 관항 1리에서 500원 행복택시를 시범운영해온 바 있다. 155세대 331명이 거주하는 이 마을은 진입로가 협소하고 승객이 많지 않아 하루에 1회 밖에 버스가 운행되지 않아 도심 속 교통 오지로 여겨져 온 곳이다.
시의회 관계자는 “대중교통 소외지역의 주민 이동권 보장을 위해 행복택시 운행 조례안 제정을 추진하는 것"이라며 "대중교통망 구축에 따른 시의 재정부담도 완화 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시사포커스 / 김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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