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 수원시는 7월부터 개편되는 맞춤형 복지급여 제도의 시행을 앞두고,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한다고 4일 전했다.
맞춤형 복지급여는 그동안 최저생계비 이하 가구에게 모든 급여를 지급하던 방식에서,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생계급여 28%, 의료급여 40%, 주거급여 43%, 교육급여 50%) 이하에 해당하게 되면 급여별로 지급이 결정되는 방식으로 전환·확대되는 제도다.
급여별 특성에 맞게 급여별 보장수준을 현실화하고 수급자 선정기준 다층화,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를 통해 복지사각지대 문제를 해소할 전망이다.
이로서 기초생활수급자의 소득이 증가해 선정기준을 초과하더라도 개인의 상황에 맞춰 필요한 급여는 지속 지원되도록 기존 제도의 운영상 미비 점을 개선하게 된다.
더불어 시는 맞춤형 급여제도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난 3월부터 맞춤형 복지급여 제도 종합 계획을 수립했으며, 복지여성국장을 단장으로 TF팀을 구성, 제도 시행 준비사항을 총괄하기로 했다.
또한 새롭게 시행되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사회복지 업무 담당자 전문 교육 실시와 통장, 동 복지협의체 위원 등 민간 복지 지원인력에 대한 순회 교육과 홍보 활동도 전개한다.
7월 첫 지급에 앞서 시는 6월1일부터 동 주민 센터에서 맞춤형 복지급여 집중 신청기간을 운영해 혜택에서 소외되는 주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기존 수급자는 별도 신청 없이 해당 급여를 받을 수 있으나, 신규 신청자는 소득·재산 조사 등 시일이 소요됨에 따라 7월20일에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6월 집중 신청기간에 신청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동 주민 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손민영 사회복지과 주무관은 “새롭게 변경되는 제도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일정별 추진상황을 확인하면서 빈틈없이 준비하고 복지사각지대의 저소득층 가정이 누락되지 않고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시사포커스 / 김일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