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고생을 강제 추행하려 한 30대 연극배우가 사회봉사와 함께 집행유예 처분을 받았다.
5월 7일 서울북부지법은 여고생을 강제로 끌고 가 추행하려 한 혐의(강제추행미수)로 기소된 연극배우 이모(35)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명령을 내렸다.
이씨는 유명 연극과 뮤지컬 등에 출연한 바 있는 15년차의 중견 배우로, 지난 2014년 9월16일 오전 2시47분께 서울 성북구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 앞에서 여고생 A(18)양의 팔목을 잡아당기고 강제로 추행하려다 A양이 도망가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씨에 대해 “새벽에 귀가 중이던 당시 17세의 피해자를 뒤쫓아가 강제로 추행하려한 당시의 상황에 비추어 피해자에게 더 큰 피해가 생길 수 있는 중한 범행으로까지 나아갈 위험성이 있어 보이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임에도 이씨는 강제추행의 고의나 행동이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씨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했고 이씨가 연극배우로서 성실히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면서 “실형을 선고해 사회에서 상당기간 강제격리하기보다는 교화프로그램을 통해 다시는 이런 범행을 저지르지 않게 하면서 정상적인 시민으로서의 생활을 영위할 기회를 주는 것이 합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이러한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이씨는 “A양을 따라가 팔목을 잡은 것은 사실이나 추행하려는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으며 “당시 같이 술을 마시던 여성이 사려졌는데 A양이 그 여성인지 확인하려 했던 것이고 아님을 확인한 다음에는 A양에게 말을 걸어 술을 마시려고 했다”고 발언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이씨와 함께 술을 마시던 여성은 줄무늬 원피스에 하이힐을 신고 있었고 A양은 검은색 반팔 상의에 검은색 반바지를 입고 있어 인상착의가 전혀 다르므로 이씨의 주장을 믿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한편 이씨는 지난 2008년 6월4일에도 서울고등법원에서 강간치상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바 있다. [시사포커스 / 최민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