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 조선 빅3 LNG 특허전 승리
대우조선해양, 조선 빅3 LNG 특허전 승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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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유럽 이어 국내서도 FGSS 특허 독창성 인정

 

▲ 이달 정성립 신임 사장이 취임한 대우조선해양이 지난 6~7일 조선업계 빅3와의 LNG 특허 분쟁에서 연달아 승리하며 겹경사를 맞았다. ⓒ대우조선해양

최근 사장 공백 사태를 마무리하고 이달부터 공식 취임한 정성립 대우조선해양 신임 사장이 ‘조선업계 빅3간의 특허전 승리’라는 취임 선물을 받게 됐다.

8일 대우조선해양에 따르면 지난 6~7일 특허심판원은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이 공동으로 제기한 대우조선해양의 고압천연가스 연료공급장치(Fuel Gas, Supply System·이하 FGSS) 관련 특허 3건에 대한 무효심판에서 각각 기각 심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로 유럽에서 인정받았던 대우조선해양의 FGSS는 독창성 면에서 국내에서도 공식적으로 인정받게 됐다. 유럽특허청도 지난해 4월 유럽 내 등록된 FGSS 특허에 대해 프랑스의 크라이오스타 등 2개 업체가 제기한 특허무효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대우조선해양의 FGSS는 탱크에 저장된 액화천연가스(LNG)를 고압 처리해 선박 엔진에 공급하는 장치다. 이 기술은 차세대 선박인 LNG 추진 선박의 핵심 기술로 평가받고 있으며, 향후 연간 10조원의 선박 수주에 기여할 수 있는 특허다. 이 시스템이 없으면 LNG를 선박 동력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규제 강화로 LNG의 연료 비중이 높아지면서 FGSS기술에 대한 관심도 크게 증대, 국내·외 소송이 연달아 제기됐다. 현대중공업은 지난 2013년 7월 특허무효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1월에는 삼성중공업이 이에 가세했다.

대우조선해양은 2007년 이 기술의 특허를 출원했고 2010~2011년 국내와 유럽에서 등록을 마쳤다. 아울러 2013년 세계 최대 선박엔진 업체 만디젤에 기술과 특허를 공급하는 라이선스 계약을 맺고 기술 수출이라는 성과를 이뤄내기도 했다. 대우조선해양은 이 기술을 국내·외에 출원(국내 127건, 해외 73건)한 상태다.

지난해 대우조선해양이 LNG운반선 수주에서 타 조선사를 압도하는 35척을 수주한 것도 이 기술을 바탕으로 한 셈이다. FGSS는 지난해 ‘올해의 10대 기계·기술’로 선정되기도 했다.

특히 고부가가치 선박인 LNG선의 비중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LNG선의 최강자 대우조선해양은 입지를 한층 더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우조선해양에 따르면 세계 LNG연료 추진선박 시장 규모는 연간 10조원 가까이 증가하고 앞으로 8년간 누적 시장 규모가 최대 100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다만 이번 승소로 대우조선해양에 금전적 이득이 돌아가지는 않는다. 대우조선해양이 대승적인 차원에서 국내 조선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이 기술을 국내 조선·기자재 업체들에게 모두 공개했기 때문이다. 대우조선해양은 FGSS관련 특허 105건에 대해 경남창조경제 혁신센터를 통해 무상 공개 및 기술이전을 하기로 결정했다.

대우조선해양 관계자는 “대우조선해양의 LNG 연료공급장치 기술이 유럽, 한국 그리고 미국에서의 특허성 검증으로 회사의 글로벌 경쟁력을 재확인할 수 있었다”며 “무상 기술 공개를 통해 창조경제와 동반성장 구현으로 당면한 조선해양산업의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고 말했다.

또한 소송에서 패소한 삼성중공업과 현대중공업의 항소 가능성도 남아 있다. 삼성중공업은 대우조선해양의 FGSS 관련 특허에 대해 “1994년 미국에서 공개된 선행기술과 동일한 방식이어서 특허로서의 효력이 없다”면서 특허법원에 항소할 뜻을 밝혔다. 현대중공업은 심결문을 받은 후 항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무상 공개 방침에도 소송전이 지속되는 것은 글로벌 선두를 추구하는 각 사들의 신경전 때문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한편 대우조선해양은 지난달 22일 현대중공업을 상대로 낸 LNG 연료공급시스템(Hi-Gas)에 대한 특허 무효 소송에서도 승소한 바 있어 이번 기각 판결로 겹경사를 맞게 됐다. [ 시사포커스 / 김종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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