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기름보다 저렴한 옥수수기름을 섞어 이른바 ‘가짜 참기름’을 제조·판매해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제조업자가 경찰에 적발됐다.
5월 11일 서울시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옥수수기름을 섞어 가짜 참기름을 만들고 이를 유명 호텔과 학교급식 식자재 공급업체 등에 판매·유통시킨 제조업자 홍모(64)씨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특사경에 따르면 홍씨는 지난 2009년부터 2014년 10월까지 5년간 옥수수기름 10%~25%를 섞은 가짜 참기름 32만 리터를 판매해 약 37억원의 부당수익을 올렸다.
옥수수기름은 참기름 가격의 20%에 불과하고 참기름과 섞을 경우 냄새가 잘 구분이 안 돼 가짜 참기름 제조에 종종 사용된다.
특사경은 지난해 9월부터 가짜 참기름 제조업자에 대한 첩보를 입수하고 내사에 착수했으며 옥수수기름을 다량 구매해 참기름에 섞는 현장을 확보한 뒤 10월 혐의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해 가짜 참기름 등 2644리터를 압류했다.
홍씨는 지난 1994년부터 강동구 주택가에 참기름 제조공장을 차려놓고 실제로는 가짜 참기름을 만드는 교반기와 저장탱크 등을 갖추고 영업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으며 특사경은 식품위생법에 따른 공소시효 기간인 최근 5년(2009.10.25~2014.10.24)간 위법행위에 대해 검찰에 통보한 상태다.
여기에 홍 씨가 작성한 2005년부터 2014년까지의 판매액만도 79억5000만 원 상당(76만 리터)으로 확인돼 경찰은 여죄를 수사 중이다.
최규해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그동안 단속에도 불구하고 일부 업체에서 가짜 참기름 판매행위가 근절되지 않아 이번 수사를 착수하게 되었으며 관세청의 적극적인 협조로 수사가 원활했다”고 전하며 “시민 건강을 위협하는 기초식품에 대한 불법 제조·판매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뿌리 뽑아나가겠다”고 밝혔다. [시사포커스 / 최민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