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멕시카나 일부 가맹점주들이 “가맹 본사가 사문서를 위조, 부당 이득을 취했다”고 고발하며 검찰과 경찰의 엄정 수사를 촉구했다.
5월 12일 멕시카나 불법행위 시민대책위 등 시민단체는 서울 서초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멕시카나 본사와 기업주에 대한 철저한 수사로 공정한 유통질서를 확립하라”며 엄정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경찰이 피고소인인 기업주에 대해 어떠한 소환이나 조사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소를 제기한 가맹점 담당 직원에 대해서만 전화로 조사를 마무리했다고 한다”면서 “경찰은 전화조사 결과를 토대로 무혐의 의견을 검찰에 전달했고 검찰은 경찰 조사를 토대로 기업주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대로 수사가 종결될 경우 경찰과 검찰이 기업주의의 편이라는 오해를 받을 수 있다면서 “사문서위조 행위가 전국 가맹점에 공통으로 나타난 정황이 있고 그로 인해 전국 가맹점주들이 막대한 손해를 입었는데도 기업주에게 면죄부를 줄 수 있는가”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들은 본사가 마진폭을 불리기 위해 육계 공급처를 가맹점주들과 상의 없이 임의로 바꾸고 품질이 떨어지는 육계를 가맹점에 공급했음을 주장했으며, 본사가 가맹점주들 몰래 문서를 위조해 임가공 계약서를 작성하고 부당이득을 취했다고도 고발했다.
이들에 따르면 해당 위조 계약서에는 가맹점이 A 임가공업체에 염지비용으로 육계 한 수당 660원의 임가공비를 지급하는 내용이 담겨있으며, 피해를 주장하는 가맹점주들은 본사의 육계 공급 가격에 임가공비가 포함돼 있어 본사가 임가공비를 ‘이중’으로 취득한 정황이 있다는 입장이다.
앞서 피해를 주장하는 가맹점주는 가맹 본사를 지난 2014년 10월 사문서위조 혐의로 형사 고소했으며, 가맹 본사는 같은 해 12월 무고 혐의로 맞고소하며 대응한 바 있다.
기업주는 지난 3월 무혐의 처분을 받으며, 이에 일부 가맹점주들은 고소 대상을 기업주 등으로 세분화해 다시 고소한 상태다.
가맹점주들이 자신의 생계가 달려있다고 볼 수 있는 본사를 직접 고발하고 나선만큼 검·경찰의 엄정한 수사가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시사포커스 / 최민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