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T가 전화투표 관련 내부고발자를 해임한 것이 ‘보복성 조치’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내려지면서 내부고발자의 해임이 취소는 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5월 14일 서울행정법원은 KT가 국민권익위원회를 상대로 낸 ‘보호조치 결정 취소’ 소송에서 내부고발자에 대한 해임은 보복성 해고로 볼 수 있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당시 KT 직원이었던 이해관(52)씨는 지난 2010년부터 2011년까지 진행된 '제주 등 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 전화투표에서 KT가 국내전화를 국제전화로 홍보하고 문자메시지 요금을 부당하게 올려 받았다며 2012년 4월 국민권익위원회에 이를 고발했다.
당시 이 사건은 국내전화를 국제요금으로 받고 건당 100원인 문자 투표를 150원으로 부과한 것이 알려지면서 많은 논란이 됐다.
KT는 사건이 커지자 같은 해 5월 이씨를 다른 지역마케팅단 지사로 전보조치했고, 이씨가 허리통증을 이유로 연가와 병가를 쓰겠다며 진단서를 제출하자 이를 거부하며 정상출근을 요구했다. 이후 통원치료를 받은 이씨는 출근하지 않았고 KT는 같은 해 12월 무단결근과 무단조퇴를 이유로 이씨를 해고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2013년 4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KT에 이씨의 해임취소를 요구하며 보호조치 결정을 통보했고, KT는 이러한 결정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이번 사건에 대해 재판부는 KT의 전화투표 관련 행위가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지적하며 “이씨가 신고한 내용이 사실에 상당 부분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므로 이씨의 신고는 공익신고에 해당하며 KT의 해임조치는 ‘공익신고 후 2년 내에 이뤄진 불이익조치’이기 때문에 “이씨에 대한 해임은 징계양정권을 일탈·남용해 가해진 보복성 조치라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결이 결정됨에 따라 이씨가 KT를 상대로 별도의 ‘해고무효소송’을 제기할 지에 대한 여부도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시사포커스 / 최민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