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사자의 동의 없는 ‘화학적 거세’를 두고 실효성과 위헌성 등에 대한 공개변론이 열렸다.
5월 14일 헌법재판소는 성범죄자에게 약물을 투여해 성충동을 억제하는 ‘화학적 거세’를 두고 이에 대한 공개변론을 열었다.
화학적 거세는 성범죄자에게 약물을 투여해 성욕에 관여하는 남성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의 분비를 차단하고 성적 욕구를 없애는 것을 말한다.
이날 토론된 ‘화학적 거세법’은 당사자의 동의 없이 이루어지는 것인 만큼 제도의 실효성과 위헌성 여부가 중요해 3시간 가량 공개변론이 이루어졌다.
화학적 거세를 ‘반대’하는 측에 따르면, 화학적 거세는 제도의 도입 목적이라고 볼 수 있는 ‘재범률’을 낮추는데 효과를 입증할 만한 연구나 사례가 없다. 또한 화학적 거세가 치료 대상자의 성적 정체성에 불가역적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문제점과 성충동이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게다가 치료대상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기 때문에 인격권을 침해한다는 주장도 있었다.
반면 화학적 거세를 ‘찬성’하는 측에 따르면, 성도착증은 징역형 등 자유형 집행 중엔 겉으로 완화된 것처럼 보여도 출소 후 사회에서 다시 범행을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 문제로 제기 됐다. 따라서 성도착증 환자의 범죄는 예방이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약물치료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화학적 거세의 합헌성을 주장한 법무부 측은 “화학적 거세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은 성폭력 범죄의 심각성과 사용약물의 안정성을 이해하지 못한 제청”이라고도 반박했다.
아울러 성폭력범죄는 인격살인으로 지칭될 만큼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가 큰 만큼 ‘성폭력 범죄의 근절’이라는 공익적 요청이 크다는 것이 찬성 측 주장이었다.
이외에도 화학적 거세에 관한 다양한 토론이 진행됐으며, 헌법재판소는 공개변론에서 이루어진 의견들을 참고해 추후 화학적 거세의 위헌여부에 대해 최종 결정을 내릴 방침이다. [시사포커스 / 최민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