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외환 통합은행, ‘외환’ 이름 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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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금융, 외환 노조 측에 파격 제시…노조 일단 거부
▲ 하나금융그룹이 지난 15일 법원의 조기통합 논의 금지 가처분에 대해 제기한 이의신청 심리에서 외환은행 노조 측에 제안한 2.17 합의서의 수정안의 내용이 공개됐다. 이 수정안에는 통합 후에도 외환은행의 이름을 살리는 파격적인 제안이 들어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 / 홍금표 기자

하나금융그룹이 지난 2012년 외환은행을 인수한 후 하나은행과의 통합을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는 가운데, 조기 통합을 반대하고 있는 노조 측에 통합 후에도 외환은행의 사명을 살리겠다고 제안했다.

16일 하나금융그룹에 따르면 전날 서울 서초동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2차심리에서 최근 외환은행 노조 측에 제시한 2.17 합의서의 수정안의 내용이 공개됐다. 이 내용에는 하나금융그룹이 통합 후에도 ‘외환’이나 외환은행의 영문명인 ‘KEB’를 통합은행의 사명에 넣겠는 제안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인수은행이 피인수은행의 이름을 통합 후에도 살리는 것은 국내에서 처음이다. 하나금융그룹은 현재 협상 노력에 따라 조기 통합 논의를 허용하겠다는 법원의 입장을 변화시키고 노조와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이 같은 파격적인 제안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제안이 받아들여질 경우 은행명은 하나외환은행, 또는 KEB하나은행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하나금융 관계자는 “일반적인 경우에 따르면 존속법인은 외환은행으로 하고 사명은 하나은행으로 하는 것이 맞지만, 조기통합을 위한 대승적 차원에서 양보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노조 측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통합 전후 구조조정은 물론이고, 중복인력에 대한 인위적 인원감축도 하지 않겠다는 문구도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통합 후 두 은행의 인사는 별도로 처리하는 ‘투 트랙’으로 하겠다고 명시됐다.

이 같은 조건을 내건 하나금융그룹은 올해 말까지 은행 통합을 마무리하자는 제안을 넣었다. 조기통합으로 창출된 이익을 일시·장기보상 형태로 직원들과 공유하겠다는 약속도 함께 했다. 외환은행 직원들의 현행 임금·복리후생 등 근로 조건도 유지키로 했다.

하지만 외환은행 노조 측은 5년간 통합 논의를 하지 않기로 한 2.17 합의서의 파기가 부당하다며 수정안을 거부하고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심리는 지난 2월 법원이 외환은행 노조의 하나·외환은행 통합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이자, 하나금융그룹이 3월 이의신청을 하면서 이뤄졌다. 하나금융그룹이 올 초부터 추진한 조기 합병은 법원이 외환은행 노조가 신청한 통합 중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6월 말까지 전면 중단된 상태다. [ 시사포커스 / 김종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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