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연고자 시체 해부금지…연구목적 해부도 금지되나?
무연고자 시체 해부금지…연구목적 해부도 금지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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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의 존엄성 훼손 우려있다”
▲ 의과대학에 교육 및 연구목적으로 활용되던 무연고자 시체가 앞으로는 해부할 수 없게 됐다.ⓒ보건복지부

의과대학에 교육 및 연구목적으로 활용되던 무연고자 시체가 앞으로는 해부할 수 없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5월 19일 ‘시체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음을 밝히고 교육 및 연구를 위한 무연고자 시체 해부가 금지됐음을 전했다.

그동안 인수자가 없는 무연고자 시체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통보를 받은 의대학장이 요청할 경우 교육·연구 목적으로 해부가 가능했다.

하지만 이를 허락하는 관련 규정이 모두 삭제되면서 앞으로 무연고자 시체는 매장이나 화장 처리가 되게 됐다.

무연고자 시체의 해부금지 결정은 ‘인간의 존엄성’과 ‘망자의 인권’에 대한 문제로 인해 결정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장기나 인체 조직을 기증할 때는 기본적으로 본인과 유족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며 “무연고자인 망자의 인권을 침해하고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어 폐지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시체를 해부할 때나 시체의 일부 및 전부를 표본으로 보존할 때 유족의 승낙 대신 동의를 받도록 하는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마련한 상태다. [시사포커스 / 최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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