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는 농기계 사용이 잦은 영농철에 안심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돕는 농기계종합보험 가입료를 지원한다고 18일 발표했다.
도에 따르면 올해 1억8000만 원을 들여 농기계 7000대를 대상으로 농기계종합보험 가입을 지원할 계획이며, 이로써 농가부담률도 기존 50%에서 25%로 대폭 줄게 됐다.
보험 가입 대상은 트랙터, 경운기, 콤바인, 승용관리기, 승용이앙기, 베일러, SS분무기, 광역방제기, 농용굴삭기, 농용동력운반차, 농용로우더, 항공방제기(무인헬기) 등 동력이동농기계 12종을 보유한 농업인이다.
농기계종합보험에 가입하면 주계약인 농기계 손해·대인배상·대물배상은 물론 자동차보험처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특례 혜택을 적용받아 농기계 운행 중 발생한 사고도 형사 책임을 면제받는다. 다만 음주·과속·신호위반 등 11개 중대 법규 위반이나 중상해는 제외다.
특히 올해는 농가부담률을 50%에서 25%로 낮춰 농가 부담을 덜었다. 경운기, 트랙터의 경우 농기계종합보험료 30만 원 중 15만 원을 작년까지 농가가 부담했으나, 올해는 25%인 7~8만 원만 부담하면 된다. 보험신청 희망 농가는 가까운 지역 농·축협 영업점에서 가입할 수 있다.
도는 2018년까지 지원 대상을 도내 대상 농기계의 18%인 2만5000대로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농촌진흥청이 조사한 ‘농기계 안전사고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경운기, 트랙터, 이앙기 등 농기계 사고 중 30% 정도가 모내기철인 5~6월 사이에 발생하며, 이 중 60세 이상 사고가 약 7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사포커스 / 김영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