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전정도 세화엠피 회장 소환…‘650억 횡령’ 혐의
檢, 전정도 세화엠피 회장 소환…‘650억 횡령’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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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화 전 포스코건설 부회장도 사전구속영장 청구
▲ 20일 전정도 세화엠피 회장이 포스코플랜텍의 이란 공사 대금 수 백억원을 유용한 혐의로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고 있다. 또한 이날 검찰은 정동화 전 포스코건설 부회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포스코그룹의 계열사 포스코플랜텍의 이란 공사 대금 1천억원 중 상당수를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정도 세화엠피 회장을 소환 조사하고, 포스코건설 비자금 조성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정동화 전 포스코건설 부회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

20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2부(부장검사 조상준)는 전정도 세화엠피 회장을 총 922억원 중 650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불러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포스코플랜텍이 세화엠피에 관리를 맡긴 이란 석유플랜트 공사대금을 빼돌린 경위와 횡령액·사용처 등을 집중 추궁하고 있다. 검찰은 전정도 회장의 범죄 사실이 확인되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전정도 회장은 현재 포스코플랜텍과의 관계를 이용해 미국의 경제제재로 반입이 힘든 포스코플랜텍의 공사 대금 관리를 맡아 대부분을 개인적인 투자 용도 등으로 사용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유용된 시점은 미국의 경제 재재가 본격화된 2013년~2014년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전정도 회장은 한국과 이란에서 개인적인 투자에 사용했다며 인출 사실을 인정하고 수 개월 내에 원상회복하겠다는 뜻을 전달했지만, 포스코플랜텍은 이 말을 믿을 수 없다고 보고 고소를 결심했다.

최근 검찰 발표에서 540억원이 국내로 유입된 정황이 포착됐다고 언급된 데 이어 이날은 정황이 확인된 액수가 650억원으로 늘었다. 또 출금된 뒤 현지에서 자취를 감춘 자금도 꽤 있어 횡령액은 더 늘어날 수 있다.

한편 이날 검찰은 전날 포스코건설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소환 조사를 진행했던 정동화 전 포스코건설 부회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며 포스코 비리와 관련된 인물들에 대한 수사망을 좁히고 있다. 정동화 전 부회장 구속 여부는 22일께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결정될 예정이다.

정동화 전 부회장은 포스코건설 사장으로 재직하던 2009∼2012년 국내외 건설공사 현장 임원들에게 영업비 명목으로 100억원대 비자금 조성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 시사포커스 / 김종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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