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 미룰 수 없다” 중앙대 교수, 박용성 前이사장 형사고소
“고소 미룰 수 없다” 중앙대 교수, 박용성 前이사장 형사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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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바르는 여학생 입학하면 뭐하느냐” 성비조정 의혹
▲ 중앙대학교 교수들이 ‘막말 이메일’ 사건으로 사퇴한 박용성 전 중앙대 이사장을 협박 및 사립학교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뉴시스

중앙대학교 교수들이 ‘막말 이메일’ 사건으로 사퇴한 박용성 전 중앙대 이사장을 협박 및 사립학교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5월 21일 중앙대 교수대표 비상대책위원회는 박용성 전 이사장에 대해 “고소를 미루는 것은 교육자로서 책임있는 자세가 아니다”라며 모욕 및 협박죄, 사립학교법 위반 등의 혐의로 서울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비대위는 박 전 이상의 ‘막말 이메일’ 파문 등에 대해 “이번 사태와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책임자 중 누구 하나 사관의 말이나 책임있는 행동을 보인 이가 없다”며 “더 이상 박 전 이사장에 대한 고소를 미루는 것은 교육자로서 책임있는 자세가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형사고소 이유를 밝혔다.

박 전 이사장은 지난 4월 대학 구조조정에 반대하는 중앙대 비대위 교수들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그들이 제 목을 쳐달라고 목을 길게 뺐는데 안 쳐주면 예의가 아니다”라며 “가장 피가 많이 나고 고통스러운 방법으로 내가 쳐줄 것이다”라고 말하는 등 이른바 ‘막말 이메일’을 보내 논란 끝에 이사장직에서 사퇴했다.

한편 박 전 이사장은 2015년 수시모집 전형 과정에서 “분 바르는 여학생들 잔뜩 입학하면 뭐하느냐”라며 “졸업 뒤 학교에 기부금도 내고 재단에 도움이 될 남학생들을 뽑으라”고 지시했다는 증언이 나오면서 합격자 성비조정에 대한 의혹을 받고 있다. [시사포커스 / 최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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