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석방 후에도 특혜 논란 ‘시끌’
조현아, 석방 후에도 특혜 논란 ‘시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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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소 안들르고 곧바로 귀가…‘유전직행귀가 신기록’ 비아냥도
▲ 지난 22일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풀려난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이 석방 후에도 석방 절차에서 특혜를 봤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사진 / 홍금표 기자

지난 22일 항소심 재판부의 집행유예 판결로 144일 만에 수감 생활을 면하게 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석방 이후에도 특혜 시비에 휘말려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22일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부장판사 김상환)는 조현아 전 부사장에게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주요 쟁점이던 항로변경,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 등을 인정하지 않았고, 초범인 점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로써 전국민적인 반향을 불러온 ‘땅콩회항’ 사태는 일단락됐지만, 공판 직후 바로 귀가한 조현아 전 부사장을 두고 일각에서 절차상 특혜 논란을 제기하고 있다.

대개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 피고인은 집행유예·무죄 판결 등으로 석방되면 구치소로 돌아가 석방절차를 밟기 마련인데 조현아 전 부사장은 바로 직원들과 차에 동승에 귀가했다는 얘기다.

재판에서 곧바로 석방허가서에 서명을 하면 구치소를 들르지 않아도 괜찮지만 드문 사례라는 점에서 여러 변호인들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일반적으로는 이 절차 자체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고 구치소에 있는 소지품도 별도로 찾아야 하는 등 번거로운 일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전 국회의원인 박찬종 변호사는 “조현아~ 집행유예 선고 받고, 교도소에 복귀하여,소지품 정리등 석방절차를 밟는것이 관행인데, 법정에서 곧 바로 집으로 직행한 경우는 처음 본다”면서 “누군가 두둑한 뱃짱으로 단단히 봐줬구나! ‘유전집행유예’에 ‘유전직행귀가’ 신기록! 쯧쯧 철부지들!”이라고 맹비난하기도 했다.

가뜩이나 조현아 전 부사장은 지난해 말 구속영장 청구 후에도 법원이 영장실질심사까지 6일이라는 긴 시간을 부여해 특혜 논란에 휘말린 적이 있어 석방 후에도 누리꾼들의 질타가 이어지고 있다. 조현아 전 부사장은 구치소에 수감된 후에도 독방에 배정되거나 접견실을 장시간 사용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뭇매를 맞기도 했다. [ 시사포커스 / 김종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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