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체계 변경이 성공적 신고·납부의 요인

경기도는 올해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액이 지난해보다 32% 증가한 1조 2751억 원으로 집계됐다고 25일 발표했다.
도내 31개 시·군 가운데는 20개 시·군이 지난해보다 세액이 늘었고, 이천시가 182%로 최대 증가세를 나타냈다.
도는 이는 지난해(9631억 원)보다 3120억 원 증가한 세액으로, 법 개정에 따른 과세체계 변경의 영향을 끼쳤다고 보았다. 특히 SK하이닉스의 납부실적 증가가 가장 큰 원인이었다.
또 올해 1억 원 이상 고액납부 법인은 A 전자를 포함해 794곳으로, 9187억 원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보다 4295억 원 증가한 것으로, 전체 세액의 72%를 차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 경기도가 개편된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해 담당공무원의 전문성 향상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한 것도 큰 도움이 됐다.
법인 및 세무사 등을 대상으로 개정내용 설명회를 개최하는 한편 납세 편의를 위해 인터넷 전자신고납부를 적극적으로 권장해 왔다. 이에 따라 지난해 말 결산법인의 4월 법인지방소득세 확정 신고·납부가 큰 혼란 없이 안정적으로 이뤄졌다는 것이다.
박동균 도 세정과장은 “올해 세액증가는 법인의 이익 증가와 함께 지방소득세의 과세체계 변경 때문”이라며 “12월 말 결산 법인 가운데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법인은 이달 안에 신고하면 무신고 가산세를 50% 감면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시사포커스 / 김영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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