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상고장 접수? 진위여부 ‘소동’
조현아 상고장 접수? 진위여부 ‘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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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문의 남성, 조현아 전 부사장 도장까지 찍어 상고장 제출
▲ 지난 22일 항소심 재판부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풀려난 조현아 전 부사장의 무죄를 주장하는 상고장이 서울고등법원에 접수된 것으로 알려져 진위여부에 대한 의문이 증폭되고 있다. 사진 / 홍금표 기자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땅콩회항’ 재판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가운데, 상고장 접수 마감 기한을 하루 앞두고 의문의 중년 남성이 무죄를 주장하는 상고장을 제출해 진위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8일 서울고등법원에 따르면 전날 한 중년의 남성 박모 씨가 “조현아 전 부사장은 무죄”라는 취지의 상고장을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현아 전 부사장은 지난 22일 항소심 재판부로부터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 상고장에는 박 씨 본인의 도장과 함께 조현아 전 부사장의 도장까지 날인돼 있는 것으로 확인돼 조현아 전 부사장이 정말 상고장을 제출한 것인지에 대한 의문도 증폭되고 있다. 이 도장이 정말 조현아 전 부사장의 도장인지는 확인되지 않은 상태다.

3심제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 법 체계에서 상고는 항소심 등 2심의 판단에 불복하고 대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절차다. 상고는 소송 당사자가 직접 상고장을 제출하거나 직계 또는 존·비속이 당사자의 동의를 얻으면 가능하다.

따라서 본인이 아닌 박 씨가 상고장을 제출한 배경에도 의문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이다. 박 씨는 상고장에서 조현아 전 부사장과의 관계를 전혀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직계 또는 존·비속임이 증명되지 않을 경우 각하 결정을 받아들어야 한다.

따라서 서울고등법원은 박 씨에게 조현아 전 부사장을 대신해 상고를 낼 권리가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조현아 전 부사장과의 연관성을 소명하라는 취지의 보정명령서를 보낼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까지 검찰은 상고를 제기하지 않았고, 조현아 전 부사장 역시 상고장을 직접 제출한 적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2일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풀려난 조현아 전 부사장은 상고 계획에 대해 “아직 아무런 계획이 없다”고 밝혔고, 당시 검찰 측은 판결문을 받아본 뒤 상고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의문의 남성이 제출한 상고장이 각하 결정을 받고 오는 29일 자정까지 양측이 모두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으면 항소심 재판부의 선고는 그대로 확정된다.

한편 조현아 전 부사장과 검찰 양측 누구라도 상고장을 제출하면 ‘땅콩회항’ 재판은 대법원으로 넘어가게 된다. 사실을 다투는 사실심인 1·2심과는 달리 법률심인 3심을 다루는 대법원에서는 사실관계에 대한 당부는 판단할 수 없고 오로지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규칙 등의 적용이 잘못된 경우 등만을 판단한다.

따라서 상고심 절차는 구두변론 없이 상고이유서에 의해서만 서면으로 심리한다. 상고가 제기되면 재판부는 치열한 쟁점이었던 항로변경죄 조문 적용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 중점적으로 심리할 것으로 전망된다. [ 시사포커스 / 김종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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