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연 회장, 유죄에도 5억대 양도세 소송은 승소
김승연 회장, 유죄에도 5억대 양도세 소송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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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태경화성 중소기업 인정…추가 세금 부가 취소 확정
▲ 공정위 자료 제출 요구에 태경화성을 숨겨 유죄 판결을 받은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추가 양도세 소송에서는 31일 최종 승소했다. ⓒ한화그룹

차명 보유 계열사 주식을 뒤늦게 신고해 유죄 판결을 받았던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관련 세금 취소를 청구한 행정소송에서는 최종 승소했다.

31일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권)는 김승연 회장이 종로세무서를 상대로 “추가로 부과된 5억3천여만원의 세금을 취소해 달라”며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날 대법원은 “중소기업기본법은 중소기업의 요건으로 공정거래법 14조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않을 것을 규정하고 있을 뿐 자료를 일부러 늦게 내면 계열사 편입 시기를 소급하도록 한 14조의3은 원용하고 있지 않다”며 형사소송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김승연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공정거래법에 관련 규정은 있지만, 중소기업기본법이 원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태경화성은 중소기업으로 해석하는 것이 맞다는 판결이다.

지난해 4월 서울행정법원 역시 “주식 양도 당시 태경화성은 세법상 중소기업이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나중에 대기업 집단에 편입됐다고 해서 이를 소급 적용하는 것은 법적 안정성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김승연 회장은 지난 1983년 설립된 태경화성 주식을 차명으로 보유하고 있다가, 2009년 6월 4만300주의 주식을 누나에게 1주당 3만5000원씩, 총 14억원에 넘겼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대기업 계열사 주식을 양도할 경우 20%의 세율에 최대주주가 보유한 주식은 30% 할증을 적용해야 하지만, 김승연 회장이 낸 양도소득세는 10%인 1억4000만원으로, 중소기업 수준에 불과했다.

이게 가능했던 이유는 2008~2009년 공정거래위원회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 제출 요구에 태경화성의 관련 자료를 김승연 회장이 숨겨 태경화성이 한화그룹 계열사에 편입되지 않고 있었기 때문이다.

태경화성은 2011년 3월에야 한화 계열사로 신고됐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에 따라 태경화성 설립일인 1983년을 한화 계열사 편입일로 간주하고 소급적용, 김승연 회장이 누나에게 넘긴 주식에 대기업 계열사 기준을 적용해 세금을 추가로 부과했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일정 시기로 소급해 대기업 계열사로 편입된 것으로 간주한다.

하지만 김승연 회장은 태경화성 주식을 양도할 당시에는 태경화성이 세법상 중소기업이었다며 추가분의 세금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더구나 김승연 회장은 형사소송에서는 공정위 제출 자료를 빠뜨려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바 있다.

한편 일각에서는 법원이 법조문만 엄격하게 해석해 대기업인 한화그룹 계열사의 주식 양도소득세를 중소기업 수준으로 낮게 물도록 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 시사포커스 / 김종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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