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기업 노조, 랜드마크72 매각 “국부유출” 일침
경남기업 노조, 랜드마크72 매각 “국부유출” 일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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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구계획 효과 상실로 법정관리 무의미 우려
▲ 경남기업 노조가 랜드마크72 대주단이 글로벌 투자은행(IB)인 골드만삭스에 대출채권을 매각하려는 것에 대해 반대 탄원서를 제출했다. 사진 / 박용구 특파원

경남기업 노조가 ‘국부유출’과 ‘자구계획 효과 상실’을 우려하며 랜드마크72 매각에 반대하고 나섰다.

4일 경남기업노조는 랜드마크72 대주단이 글로벌 투자은행(IB)인 골드만삭스에 대출채권을 매각해서는 안된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청와대와 금융위원회, 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노조 측은 탄원서에서 랜드마크72 대주단이 대출채권을 부실채권(NPL)로 결론짓고, 매각을 결정하게 되면 현재의 법정관리가 무의미해진다고 역설했다.

또한 “골드만삭스가 대주단 채권을 승계할 경우 바로 채무불이행(디폴트) 처리를 통해 연리 20%가 넘는 고금리를 적용할 것”이라며 “지연이자만 1년에 1000억원이 넘게 돼 건물 매각에 따른 경남기업의 자구계획 효과는 없어지게 된다”고 우려했다.

즉 랜드마크72 대주단이 경남기업의 채권을 골드만삭스에 넘길 경우 자구회생이 어려워질 뿐만 아니라 국내 기업의 막대한 부가 해외로 유출되는 ‘제2의 론스타’ 상황이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노조는 “대주단이 지금까지만 이자 수익으로 수천억원을 챙긴 상황에서 국가의 이익과 기업회생보다는 대주단 각자의 이익만을 추구하고 있다”면서 “회생절차 내에서 기본적인 원칙을 지키며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정책당국에서 적극적으로 논의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랜드마크72의 대주단은 우리은행(2100억원)과 기업은행(500억원), 농협은행(500억원), 신한은행(300억원) 등으로 구성돼 있고 총 대출채권은 5100억원이다. 여기에 그간 밀린 이자까지 포함하면 전체 대출채권 규모는 6000억원 수준이다.

빌딩 담보권을 가지고 있는 대주단의 경우 랜드마크72가 매각되면 우선적으로 원리금 회수를 할 수 있게 된다.

한편, 경남기업이 시공·시행·운영하고 있는 랜드마크72는 베트남 하노이 도심에 위치하고 있으며 최고 72층(346m) 높이의 타워 동과 48층짜리 아파트 2개 동으로 형성돼있다. 건축 연면적은 60만 8000㎡인데, 이는 서울 여의도 63빌딩의 3.5배 규모에 해당한다. 사업비로 10억 5000만 달러(한화 1조1400억원)가 들어갔지만, 자금 회수에 차질이 생기면서 경남기업 자금난의 핵심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시사포커스 / 진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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