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조위, 활동기간 6개월 연장 의결
세월호 특조위, 활동기간 6개월 연장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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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편성 관련 문제 제기.특조위 활동기간 쟁점
▲ 특별조사위원회가 세월호 특조위 활동기간을 6개월로 연장하는 안을 통과시켰다. 사진 / 홍금표 기자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활동기간을 6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특조위는 4일 서울 중구 특조위 대회의실에서 제 7차 회의를 열고 세월호 특조위 활동기간 연장안을 참석위원 16명 중 찬성 15명, 반대 1명으로 안건을 통과시켰다.

이번 특조위 활동기간 연장안은 특조위가 1년 동안만 운영될 경우 세월호 진상규명과 안전사회 건설 활동을 거의 하지 못한다고 판단돼 상정된 것이다.

또한 예산편성과 관련된 문제 제기되고 있다. 박종운 상임위원에 따르면 현재 특조위는 올해 예산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지만 국가재정법과 기재부 등에서는 이달 초까지 2016년 예산을 편성해 제출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특히 정치권에서는 특조위 활동기간 1년의 활동시작을 언제부터 지정해야하는지 해석이 분분해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또 현재 운영되는 특조위 구성 완료날짜를 언제로 봐야하는 건지에 대해서도 이견을 보이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특조위 구성이 끝난 시점부터 활동이 시작된다고 보며 반면 새누리당은 세월호 특별법 시행부터 시작해 오는 12월 31일 활동이 종료된다고 보고 있다. [ 시사포커스 / 오현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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