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페차 유도로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

2일 경기 안양시는 공해유발의 주원인인 노후 경유차량 조기폐차에 대한 보조금 범위를 2000년 말 이전 제조된 차량에서 2002년 6월말 이전까지로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대상 중 2000년 말 이전 제작차량은 분기별 차량기준가액의 100%를, 2001년 1월부터 2002년 6월 말 이전 제작차량에 대해서는 차량기준가액의 85%를 각각 지급된다.
세부 액수는 중량에 따라 3.5톤 미만일 경우 165만원이고, 그 이상이면서 배기량 6000cc이하는 440만원. 그리고 6000cc초과는 770만원인 셈이다.
보조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한국자동차협회로부터 조기폐차 대상차량 차량으로 적격판정을 반드시 거치고, 대기관리권역에 2년 이상 연속 등록,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및 엔진개조 이력이 없어야 한다.
시 관계자는 “경유차량 조기폐차 유도로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이라며 경유차량 소유자들의 참여를 당부했다. [시사포커스 / 김영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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