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 비밀누설죄에 해당되는 법 적용 검토 중

4일 경기도 안양시의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감염 의심 대상자 명단이 2만4000여명의 회원을 둔 인터넷 H카페에 유출되자, 안양시와 보건당국은 긴급대책회의를 열어 유출경위 파악 및 경찰과 사건조사 협력 등 사태 수습에 나섰다.
H카페에 게시된 사진은 컴퓨터 모니터 화면을 찍은 것으로, ‘안양시 접촉자 11명’이라는 제목의 명단을 누군가가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명단에는 성씨와 성별, 거주지, 접촉경위, 경과, 조치내역 등의 개인정보와 함께 자택격리인지 능동감시 대상인지 등의 개인정보가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 사건의 심각성을 더했다.
게다가 이 명단을 갖고 있는 관계 공무원은 안양만안, 동안보건소 담당자 등 10명이 채 안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보건당국에 접근 권한이 없는 도서관 직원이 어떻게 문서를 입수하게 됐고, 문서 성격이 어떤 것인지 등을 조사하기 위해 관련자를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공문서에 담긴 정보가 개인을 특정할 만한 내용이 아니라고 판단하면서도 공무상 비밀누설죄에 해당하는 지에 대해 법 적용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사포커스 / 김일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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