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일모직+삼성물산, 오늘 찬반표 확보 ‘결전의 날’
제일모직+삼성물산, 오늘 찬반표 확보 ‘결전의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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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7일 임시주총서 의결권 행사하려면 9일까지 주식 매수해야
▲ 양사 합병과 관련해 내달 17일 임시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오늘(9일)까지 주식을 매수해야 하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도 지분확보전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진 / 홍금표 기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지분확보를 위한 주식시장 열기가 9일 뜨거울 것으로 관측된다. 양사 합병과 관련해 내달 17일 임시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이날까지 주식을 매수해야 하기 때문이다.

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삼성물산은 내달 17일 임시주주총회를 앞두고 11일 주주확정을 의해 주주명부를 폐쇄한다. 주식 매매 계약 체결일 이후 이틀 뒤 결제가 이뤄지는 것을 고려하면 9일까지 주식을 매수해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온다.

현재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매니지먼트가 삼성물산 지분 7.12%를 가지고 양사 합병을 반대하고 있는 상황. 엘리엇의 추가 지분 확보와 이에 대응할 삼성 측 우호지분 확보 등 합병에 찬성‧반대하는 양 측의 표 전쟁이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엘리엇이 합병을 무산시키기 위해서는 33.3%이상의 우호 지분이 확보돼야 하고, 삼성이 합병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임시 주주총회에서 출석 주주의 3분의 2, 전체 주주의 3분의 1 이상의 찬성표가 필요하다.

현재 엘리엇과 삼성 측 모두 합병안을 통과시키기거나 무산시키기에는 부족하다.

엘리엇이 행사 가능한 의결권은 지난 4일 7.12%에 대한 것으로 정해졌다. 경영참가 목적으로 지분을 취득할 경우 5일 이내 추가로 매입한 지분의 의결권은 제한되게 되는 ‘냉각기간 제도’ 때문이다.

삼성물산 주식 중 삼성 우호지분은 13%에 불과하다. 삼성물산이 자사주 5.76%를 보유하고 있어 이를 매각해 의결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지만, 현재 삼성 측은 자사주 매각설을 부인하고 있다.[시사포커스 / 진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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