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시-광명역 간 택시 할증요금 폐지
안양시, 시-광명역 간 택시 할증요금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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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 택시업계 관계인들의 자정 노력 결과
▲ 8일 안양시는 이번 달부터 안양시 택시를 이용해 광명역까지 가는 승객들에 한해 할증요금을 물지 않아도 된다고 발표했다. 사진ⓒ안양시

8일 안양시는 이번 달부터 안양시 택시를 이용해 광명역까지 가는 승객들에 한해 할증요금을 물지 않아도 된다고 발표했다.

그 동안 광명역은 수도권 서남부지역 교통수요 흡수를 위한 고속철도역임에도 택시공동사업 구역이 설정돼 있지 않아 광명시 등록 택시만이 운행권을 독점해왔다. 따라서 택시 승객들은 안양시계에서 1km남짓한 곳에 있는 광명역을 갈 경우 20%의 시계 외 할증료를 추가 부담해왔었다.

뿐만 아니라 사정이 이렇다 보니 광명역에서 양 지역 택시업체들 간에 끊임없이 마찰을 빚어 왔고 승객들은 승차거부와 할증료 부담 등에 시달려야 했다. 이에 따라 광명역 택시 승객들의 불편이 계속되자 안양지역 택시업계 관계인들이 자정결의 했고, 마침내 할증료 폐지라는 해결점을 찾게 된 것이다.

더불어 택시업계에서는 할증료를 적용하지 않기로 한데 이어 시는 광명역에 별도의 안양택시 승강장 설치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로서 안양시는 안양에서 광명역을 찾는 택시 승객들이 늘어날 것으로 안양시는 전망하고 있다.

한편 이필운 안양시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택시 승객의 편의와 택시업계의 신뢰제고와 이용승객 증가로 이어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시사포커스 / 김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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