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결합 승인, 독과점 우려 없다는 점 의미하는 것”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두고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의 공세가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물산-제일모직의 기업결합신고를 승인했다.
18일 금융감독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2일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기업결합신고에 대한 회신을 통해 "심사결과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조(기업결합의 제한) 제1항의 규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제일모직은 지난달 27일 공정위에 제일모직-삼성물산의 기업결합을 신고한 바 있다. 제일모직은 이날 기재정정 공시를 통해 “공정위가 지난 12일 기업결합 신고에 대한 회신을 통해 기업결합의 제한 규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삼성물산 관계자는 “기업결합 승인을 계기로 기업의 미래와 주주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한 이번 합병을 정당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공정위의 기업결합 승인은 두 회사의 합병이 일반적으로 의미하는 경쟁제한, 즉 독과점에 해당할 우려가 없다는 점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시사포커스 / 성수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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