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軍)내 성폭력 피해를 입은 하사관을 ‘하사 아가씨’로 표현, 막말 논란을 일으킨 새누리당 송영근 의원에 대해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30일간 국회 출석정지’라는 의견을 냈다.
자문위는 19일 송 의원 징계안에 대한 자문 의견서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적절치 못한 발언이었다”면서 이같은 의견을 밝혔다.
자문위는 ‘하사 아가씨’ 발언에 대해선 “군대 내 위계를 이용한 성폭행의 발생 원인을 왜곡되게 이해될 수 있도록 하는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규정하면서 “국민의 대표자로서 인격과 식견을 함양하고 예절을 지킴으로써 국회의원의 품위를 유지해야 할 의무를 위반했기에 징계를 결정했다”고 전했다.
자문위는 이어 “송 의원이 오랫동안 군대 요직을 역임한 군 경력 등을 감안해 볼 때, 군대 계급의 호칭 등에 대해 충분히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며 “상대방에 따라 여성이나 여군을 비하할 의도가 있는 것처럼 이해될 수 있는 부적절한 발언이었다”고도 했다.
자문위는 또 송 의원이 군 지휘관의 성폭행 사건 연루에 대해 ‘정상적 외박을 나가지 못해서’라는 이유를 들었던 것에 대해선 “군대 내 위계를 이용한 성폭행의 발생 원인을 왜곡되게 이해되도록 하는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앞서 송 의원은 지난 1월29일 국회 군인권개선 및 병영문화혁신 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성폭력 피해를 입은 하사관을 ‘하사 아가씨’라고 표현해 논란이 일었다.
송 의원은 또 “전국의 지휘관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정상적으로 나가야 할 외박을 제때 나가지 못하고 있다”면서 “그래서 가정관리가 안되고, 그런 섹스 문제를 포함해 관리가 안 되는 것들이 이런 문제를 야기시킨 큰 원인 중 하나”라고도 했다.
이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등 25명이 국회 윤리특위에 징계안을 제출한 바 있다.
국회 윤리특위는 이날 자문위의 의견을 바탕으로 징계심사위 논의를 거친 후 최종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