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사 아가씨’ 발언 송영근, ‘30일 국회 출석정지’ 징계 받을 듯
‘하사 아가씨’ 발언 송영근, ‘30일 국회 출석정지’ 징계 받을 듯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납득하기 어려운 적절치 못한 발언…국회의원 품위 유지 의무 위반”
▲ 군(軍)내 성폭력 피해를 입은 하사관을 ‘하사 아가씨’로 표현, 막말 논란을 일으킨 새누리당 송영근 의원에 대해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30일간 국회 출석정지’라는 의견을 냈다. ⓒ뉴시스

군(軍)내 성폭력 피해를 입은 하사관을 ‘하사 아가씨’로 표현, 막말 논란을 일으킨 새누리당 송영근 의원에 대해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30일간 국회 출석정지’라는 의견을 냈다.

자문위는 19일 송 의원 징계안에 대한 자문 의견서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적절치 못한 발언이었다”면서 이같은 의견을 밝혔다.

자문위는 ‘하사 아가씨’ 발언에 대해선 “군대 내 위계를 이용한 성폭행의 발생 원인을 왜곡되게 이해될 수 있도록 하는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규정하면서 “국민의 대표자로서 인격과 식견을 함양하고 예절을 지킴으로써 국회의원의 품위를 유지해야 할 의무를 위반했기에 징계를 결정했다”고 전했다.

자문위는 이어 “송 의원이 오랫동안 군대 요직을 역임한 군 경력 등을 감안해 볼 때, 군대 계급의 호칭 등에 대해 충분히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며 “상대방에 따라 여성이나 여군을 비하할 의도가 있는 것처럼 이해될 수 있는 부적절한 발언이었다”고도 했다.

자문위는 또 송 의원이 군 지휘관의 성폭행 사건 연루에 대해 ‘정상적 외박을 나가지 못해서’라는 이유를 들었던 것에 대해선 “군대 내 위계를 이용한 성폭행의 발생 원인을 왜곡되게 이해되도록 하는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앞서 송 의원은 지난 1월29일 국회 군인권개선 및 병영문화혁신 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성폭력 피해를 입은 하사관을 ‘하사 아가씨’라고 표현해 논란이 일었다.

송 의원은 또 “전국의 지휘관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정상적으로 나가야 할 외박을 제때 나가지 못하고 있다”면서 “그래서 가정관리가 안되고, 그런 섹스 문제를 포함해 관리가 안 되는 것들이 이런 문제를 야기시킨 큰 원인 중 하나”라고도 했다.

이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등 25명이 국회 윤리특위에 징계안을 제출한 바 있다.

국회 윤리특위는 이날 자문위의 의견을 바탕으로 징계심사위 논의를 거친 후 최종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