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평가심의위원회 열어 공시주택가격 검토

21일 경기도 안양시는 2015년 올해 1월1일 기준으로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을 접수한 결과 , 모두 총 43건이 접수됐다고 발표했다.
시에 따르면 가격이 적정치 못하다고 접수된 이의신청은 만안구 17건, 동안구 9건 등 26건이었으며, 가격정정을 요구한 경우는 만안에서 17건이 접수되어 총 43건이 심의대상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이의신청 26건 가운데 가격을 올려달라는 경우와, 반대로 가격을 내려달라는 경우가 각각 13건에 달했다.
따라서 안양시는 오는 25일과 26일 이틀 간 전문가 15명으로 구선된 부동산평가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상정된 43건에 대한 공시 주택가격을 재검증하기로 결정했다.
더불어 시는 심의위에서 주택특성조사 적정여부, 공시가격에 대한 적정성과 인근주택 가격과의 균형 여부 등을 평가, 심의결과를 26일에 맞춰 개별 통보한다. 그리고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변동이 있을 경우 30일 조정공시를 낼 계획이다. [시사포커스 / 김일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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