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내 면세점 특허권을 손에 넣기 위한 ‘유통공룡’들 간 경쟁이 과열 양상을 띠고 있는 가운데 공정위가 면세점 입찰 후보업체를 두고 독과점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 가장 불안한 곳은 국내 면세점 1‧2위인 롯데면세점과 호텔신라다.
22일 면세점 업계와 공정위에 따르면 이달 1일 면세점 입찰 후보자를 받은 서울시내 면세점 3곳(대기업 2곳‧중소기업 1곳)과 제주 1곳(중소기업 1곳) 등 총 4곳에 총 24개 기업이 참여했고, 공정위가 이들 업체의 시장 점유율 파악을 위해 조사에 착수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경쟁 제한성이 있는지 여부를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 결과를 면세 사업 주무부서인 관세청에 전달할 계획이다.
특히 서울시내 면세점 대기업 부분에 참여한 롯데면세점, 현대산업개발-호텔신라 합작법인 HDC신라면세점, 신세계디에프, SK네트웍스, 이랜드면세점, 현대DF,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 등 7곳이 주요 조사 대상이다.
이 중에서 시장점유율 1‧2위 면세점인 롯데면세점과 호텔신라는 공정위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상위1개 업체의 시장점유율이 50%이상이거나 상위 3개 업체의 시장점유율 합이 75%이상일 경우 해당 기업들을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한다.
현재 롯데면세점과 호텔신라의 시장 점유율은 각각 52%, 31%로 공정거래법에 저촉된다. 이에 과점 논란에서 벗어나기 위해 호텔신라는 면세 사업 경험이 전무한 현대산업개발과 손잡고 HDC신라면세점 합작법인을 설립했다.
앞서 새정치민주연합 민병두‧박영선 의원은 롯데와 호텔신라의 시장 점유율을 거론하며 이들 업체에 면세점을 추가로 허용해주는 것은 특혜라고 지적한 바 있다.[시사포커스 / 진민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