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이트진로가 경쟁업체 롯데주류의 ‘처음처럼’을 마실 경우 심장마비로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광고 문구를 사용해 비방행위를 한 것과 관련해 공정위로부터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22일 공정위는 하이트진로에 표시광고법 위반 협의로 과징금 1억4300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 2012년 3월부터 5월 사이 하이트진로는 서울과 경기 등지에 ‘처음처럼 독’ ‘처음처럼 불법제조’ ‘지금처럼 흔들면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등과 같은 허위사실을 적은 현수막과 전단지를 만들어 배포했다.
애초 하이트진로의 비방광고는 같은 해 3월 소비자 TV에서 롯데주류 처음처럼의 제조용수인 알칼리환원수가 위장장애나 피부질환을 일으킬 수 있다고 방송한 것에서 근거했다.
공정위는 하이트진로 측이 해당 방송 프로그램에서 주장된 바가 객관적 증거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도 본사 차원에서 비방광고를 주도했고, 이후 문제가 제기되자 본사 개입을 은폐하려 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앞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처음처럼과 관련해 소비자 TV에서 주장된 것과 다르게 인체에 유해하지 않고 그 외 불법행위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결론내린 바 있다. 서울중앙지법 역시 지난해 8월 하이트진로 임직원 4명에게 비방광고 혐의로 벌금 1000~2000만원을 부과하고, 소비자 TV의 김모 PD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 유죄를 선고하며 처음처럼이 인체에 유해하다고 주장된 부분이 근거 없는 비방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김대영 소비자과장은 “하이트진로는 부당 광고행위로 경쟁사 제품의 신뢰를 추락시켰다”며 “사업자 간 비방광고를 근절하기 위한 감시활동을 지속적으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하이트진로 측은 “일부 영업사원이 방송보도를 영업에 활용한 것이라고 소명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아쉽다”면서 “향후 이런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 롯데주류에 2위 자리 내주나
한편, 영업이익률 기준 지난해 주류업계 순위는 ‘OB맥주-하이트진로-롯데칠성음료’로 나타났지만 올해에도 하이트진로가 2위 자리를 지킬 수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주류업계 2위 하이트진로의 지난해 영업이익률이 4년만에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업계 3위인 롯데칠성음료에 따라잡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22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지난해 하이트진로의 실적을 살펴본 결과, 지난해 매출과 영업이익이 각각 1조8723억, 937억이었다. 이는 2010년과 비교해 매출은 75%(8059억원)올랐지만 오히려 영업이익은 27%(351억) 하락한 것으로 하이트진로의 영업이익률은 4년만에 12.1%→5%로 7.1%p 떨어졌다.
4년째 부동의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는 OB맥주의 경우 최근 주류업계의 영업이익률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음에도 세 업체 중 유일하게 영업이익률 두 자릿수를 지키고 있다. 영업이익률이 2010년과 비교해 오히려 2%p 올랐다. 롯데칠성음료의 경우 4년전과 비교해 영업이익률이 3%p 하락했지만, 하이트진로(7.1%p↓) 보다는 감소 폭이 적다.[시사포커스 / 진민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