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스코그룹의 성진지오텍(현 포스코플랜텍)의 고가 매수 과정에서 정준양 전 회장이 관련 내용을 보고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검찰은 성진지오텍의 고가 매수가 사실상 정 전 회장의 지시로 인해 이뤄진 것으로 보고 추가 조사를 진행 중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조상준)는 성진지오텍 인수 당시 인수합병(M&A) 담당 실장이었던 전모 상무가 정 전 회장에게 인수 관련 내용을 보고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23일 전해졌다. 다만 전 상무는 성진지오텍을 고가 매수한 배경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밝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정 전 회장이 당시 최고의사결정권자였다는 점, 따라서 전 회장의 승인없이는 지분 인수가 불가능했다는 점을 이유로 성진지오텍의 고가 매수가 사실상 정 전 회장의 지시로 인해 이뤄진 것으로 보고 지분 인수에 참여한 관련자를 대상으로 인수 배경 등을 추가로 조사 중에 있다.
포스코는 지난 2010년 3월 성진지오텍 지분 40%(1234만주)를 인수하면서 당시 최대 주주였던 전정도(56·구속기소) 세화엠피 회장의 지분(440만주)을 1주당 1만6331원에 매입했다. 당시 성진지오텍의 평균 주가는 8200원 수준으로, 이보다 두 배 이상 비싼 가격에 주가를 매입한 것이다. 미래에셋사모펀드가 보유하고 있던 795만주를 1주아1만1000원에 매입, 총 지분 인수금액은 1593억원이었다.
검찰은 통상적으로 경영권 프리미엄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평균 주가의 30% 정도를 더하는 점 등을 감안했을 때 포스코의 성진지오텍 고가 인수 자체가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아울러 당시 인수합병 과정에서 정 전 회장과 전 회장 간에 모종의 거래가 있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아울러 검찰은 산업은행이 성진지오텍에 대출을 해주면서 인수한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전 회장에게 헐값에 매각한 지 일주일 만에 포스코가 성진지오텍을 인수한 배경을 조사 중에 있다.
검찰은 송재용(58) 전 한국산업은행 부행장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3차례 소환해 조사를 벌였다.
검찰에 따르면 송 전부행장은 2010년 포스코가 비싼 값에 성진지오텍 지분을 매입하자 차명으로 보유하고 있던 성진지오텍 지분을 처분해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성진지오텍 지분 매각으로 부당한 이득을 취한 사람이 더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
한편 송 전 부행장은 이달 초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에 내정됐던 것으로 알려졌다.[시사포커스 / 성수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