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오늘 국무회의서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
朴대통령, 오늘 국무회의서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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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정부 출범 이후 거부권 행사는 처음…정국 급격하게 냉각될 듯
▲ 박근혜 대통령이 25일 주재하는 국무회의에서 정부로 이송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 요구를 할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 / 청와대

박근혜 대통령이 25일 주재하는 국무회의에서 정부로 이송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 요구(거부권 행사)를 할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다. 당초 23일 열릴 예정이었지만, 국회 대정부질문에 따른 국무위원들의 국회 출석을 이유로 이날로 연기됐다.

청와대는 박 대통령이 정부 시행령 등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의 통제 권한을 강화한 국회법 개정안이 정부의 행정입법권과 사법부의 명령·규칙 심사권을 침해하는 등 위헌 요소가 있어 거부권을 행사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박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첫 번째 안건으로 올라온 국회법 개정안 공포안과 재의요구안을 논의한다. 국무위원 간 토론을 통해 재의요구안이 의결되면 박 대통령은 이를 재가해 국회에 되돌려보내게 된다.

박 대통령이 임기 중 국회에서 통과한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박 대통령은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국정은 결과적으로 마비상태가 되고 정부는 무기력화될 것”이라면서 “그렇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해 거부권 행사를 예고한 바 있다.

이후 국회법 개정안은 정의화 국회의장의 중재로 정부 시행령에 대해 국회가 ‘수정·변경을 요구한다’는 문구에서 ‘요구’라는 단어를 ‘요청’으로 바꿨다. 그렇지만 청와대는 “딱 한 글자 고쳤을 뿐”이라며 거부권 입장 방침을 유지했다.

박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국회에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의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재의결되지 않으면 국회법 개정안은 폐기된다. 새누리당 의석이 과반을 넘는 160석인데다 친박계와 지도부의 최근 분위기를 고려하면 재의결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한편, 박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시 정국은 격랑 속으로 빠져들 전망이다. 당청 갈등, 여당내 갈등, 여야 갈등으로 정국이 급속하게 얼어붙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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