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월말까지 재산분·주민세 자진신고 독려
의왕시, 월말까지 재산분·주민세 자진신고 독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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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0㎡ 초과 건물 소유하고 있는 사업자는 신고 필수
▲ 25일 경기도 의왕시는 이번 달 말인 7월31일까지 재산분 주민세 자진신고 독려를 위한 홍보에 나섰다고 발표했다. 사진ⓒ의왕시

25일 경기도 의왕시는 이번 달 말인 731일까지 재산분 주민세 자진신고 독려를 위한 홍보에 나섰다고 발표했다.

신고납부 대상은 71일 현재 의왕시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사업주이며, 사업장 건축물(무허가건물·가설건축물 포함)과 시설물의 신고 대상 기준은 전체 면적 330이다. 또한 건축물 소유여부에 관계없이 실제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주는 이 기간에 반드시 신고·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사업장과 종업원의 복지와 후생 등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기숙사, 사택, 구내식당, 휴게실 등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될 예정이다.

한편 주민세 납부는 전국 은행과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에서 현금카드, 신용카드, 통장 등을 이용하면 된다. 또한 위택스와 인터넷 지로, 그리고 가상계좌번호를 이용하면 직장이나 가정에서 보다 편리한 납부가 가능하다.

그리고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의왕시 세무과를 통해 문의할 수 있다. [시사포커스 / 김일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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