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0㎡ 초과 건물 소유하고 있는 사업자는 신고 필수

25일 경기도 의왕시는 이번 달 말인 7월31일까지 재산분 주민세 자진신고 독려를 위한 홍보에 나섰다고 발표했다.
신고납부 대상은 7월1일 현재 의왕시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사업주이며, 사업장 건축물(무허가건물·가설건축물 포함)과 시설물의 신고 대상 기준은 전체 면적 330㎡이다. 또한 건축물 소유여부에 관계없이 실제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주는 이 기간에 반드시 신고·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사업장과 종업원의 복지와 후생 등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기숙사, 사택, 구내식당, 휴게실 등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될 예정이다.
한편 주민세 납부는 전국 은행과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에서 현금카드, 신용카드, 통장 등을 이용하면 된다. 또한 위택스와 인터넷 지로, 그리고 가상계좌번호를 이용하면 직장이나 가정에서 보다 편리한 납부가 가능하다.
그리고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의왕시 세무과를 통해 문의할 수 있다. [시사포커스 / 김일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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