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박근혜, 국회 능멸하고 모욕…심판받아야”
문재인 “박근혜, 국회 능멸하고 모욕…심판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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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메르스’ 관련 대국민담화 발표

▲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26일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에 대해 거세게 비판했다. 사진 / 홍금표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26일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에 대해 거세게 비판했다.

문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박 대통령의 메르스 무능과 거부권 행사에 대한 우리당의 입장’이라는 대국민담화문을 발표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은 국회를 능욕하고 모욕했다”고 지적했다.

문 대표는 먼저 “메르스로 서른 한명의 아까운 목숨이 우리 곁을 떠났고, 대통령은 그 가족들을 위해 아무런 위로와 사과의 말을 하지 않았다”며 “대통령은 메르스와 가뭄으로 고통받는 국민들을 외면한 채 한국정치를 악성 전염병에 감염시켜버렸다”고 말했다.

문 대표는 이어 “지난 한달, 국민이 메르스와 사투를 벌이고 있는 동안 정부와 대통령은 국민 곁에 없었다”며 “뒷북대응과 비밀주의로 국민의 혼란만 가중시켰고, 정부의 컨트롤타워는 작동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문 대표는 “박근혜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완벽하게 실패했다. 대통령의 진심어린 사과가 현실을 바로잡는 출발점”이라고 주장했다.

문 대표는 또 “야당은 그동안 국가적 위기 앞에 정치권이 힘을 모으자고 호소해왔다. 정쟁을 피하기 위해 국회법도 국회의장의 중재를 받아들이는 대승적 결단을 했다”며 “(그러나) 돌아온 답변은 대통령의 정쟁선언이었다”고 했다.

문 대표는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국회를 무시하고, 삼권분립을 훼손하고, 의회민주주의를 위협했다”며 “거부권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지만, 부득이하게 거부권행사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예의바르고 정중해야 한다. 박 대통령은 그렇게 하는 대신 국회를 능멸하고 모욕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박 대통령은) ‘배신’이니 ‘심판’이니 온갖 거친 단어를 다 동원했다. 할 수만 있다면 국회를 해산해버리고 싶다는 태도였다”며 “정작 국민들로부터 심판받아야 할 사람은 대통령 자신이다. 대통령은 국회와 국민을 향한 독기 어린 말을 반성하고,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법 개정안’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헌법아래에 법률이 있고, 법률 아래에 시행령이 있다. 국회법을 개정한 이유는 이런 헌정질서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다“라고 했다.

또한 4대강사업과 관련한 국가재정법 시행령,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된 유아교육법·영유아보육법·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등을 예로 제시한 뒤 “이렇게 행정부가 법의 취지를 훼손하고, 법 위에 군림하는 것은 국회의 입법권에 대한 정면 도전이자 삼권분립의 헌법정신을 유린하는 것”이라고 했다.

문 대표는 박 대통령이 ‘국회와 야당의 발목잡기’를 비판한 것에 대해서도 “대통령은 민생법안을 통과시켜 주지 않아 경제가 어렵다고 국회 탓을 하지만, 이는 국민을 속이는 끔찍한 거짓말”이라면서 “지금 새누리당이 소위 경제활성화법으로 제안한 법안이 대략 30개인데, 이 중에서 21개는 이미 국회를 통과했고 2개는 곧 처리를 앞두고 있다. 몇 개 안남은 법안 중 2개는 정부여당의 내부 이견으로 처리를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은 지금 메르스와 싸우고, 가뭄과 싸우고, 민생고와 싸우고 있지만, 대통령은 국회와 싸우고, 국민과 싸우고 있다”며 “명백한 직무유기이며, 무책임의 극치”라고 질타했다.

새누리당이 국회법 개정안의 자동폐기를 추진키로 결정한 데 대해선 “자신들의 결정을 스스로 뒤집는 자기배반이자, 청와대 굴복선언”이라고 규정하면서 “여야 합의사항을 뒤엎으면서 국회의 존재가치를 부정하고 대통령의 뜻에만 따르겠다면 삼권분립과 의회민주주의는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끝으로 “대통령의 말대로 정치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은 오직 국민뿐”이라면서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에 책임을 물어달라. 국회를 무시하는 대통령의 불통과 독선을 심판해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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