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근혜 대통령이 25일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 요구(거부권 행사)를 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정치가 국민을 위해 존재하고 국민을 위한 일에 앞장서야 함에도 불구하고 과거 정부에서도 통과시키지 못한 개정안을 다시 시도하는 저의를 이해할 수 없다”며 “국회법 개정안은 사법권을 침해하고 정부의 행정을 국회가 일일이 간섭하겠다는 것으로 역대 정부에서도 받아들이지 못했던 사안”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국회법 개정안으로 행정업무마저 마비시키는 것은 국가의 위기를 자초하는 것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또 “국회와 정치권에서 국회법 개정 이전에 당연히 민생법안에 사활을 건 추진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묶인 것들부터 서둘러 해결되는 것을 보고 비통한 마음마저 든다”고도 했다.
박 대통령은 “이번에 개정안에 대한 충분한 논의과정도 없이 그것도 아무런 연관도 없는 공무원연금법 처리와 연계해서 하룻밤 사이에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가 됐다”며 “정부의 입법권과 사법부의 심사권을 침해하고 결과적으로 헌법이 규정한 3권 분립의 원칙을 훼손해서 위헌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국회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에 대한 불만을 계속 이어갔다. 박 대통령은 “국회가 행정입법의 수정 변경을 강제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법을 통과시킨 여와 야, 그리고 국회의원들 사이에서도 해석이 통일되지 못한채 정부로 이송됐다는 것에 대해서도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뿐만 아니라 정의화 국회의장이 국회법 개정안을 수정하면서 ‘행정입법에 대한 수정변경 ’요구‘를 ’요청‘으로 바꾼 것에 대해서도 “요청과 요구는 사실 국회법 등에서 같은 내용으로 혼용돼 사용하고 있다”며 “그것은 국회에서도 잘 알고 계실 것”이라고 꼬집었다.
박 대통령은 “(행정입법 수정요청에 대해 정부가)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는 부분을, ‘검토하여 처리 결과로 보고해야 한다’로 완화하는 것은 바꾸지도 않았고 야당에서도 여전히 (행정입법 수정·변경권한의) 강제성을 주장하고 있다”며 “이것은 다른 의도를 보면 정부를 압박하기 위해 충분한 검토없이 여야가 합의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고 비판했다.
박 대통령의 정치권에 대한 비판은 계속 이어졌다. 그는 “정치적 대립으로 인해 국민에게 꼭 필요한 정부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제때 해내지 못하는 일이 일상화되면서 정치의 문제가 경제와 민생을 위협하는 상황이 지속되어 오는데도 정치권에서는 정부 비판과 반목만을 거듭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단적인 예로 정부가 애써 마련해 시급히 실행하고자 하는 일자리 법안과 경제살리기 법안들이 여전히 국회에 3년째 발이 묶여 있다”며 “가짜 민생법안이라고 통과시켜주지 않고 청년들의 일자리를 창출해볼 수 있는 기회마저 주지않고 일자리 창출을 왜 못하느냐고 비판을 하고 있다. 언제까지 이런 법들을 통과시키지 않으면서 정부에만 책임을 물을 것인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국회가 꼭 필요한 법안을 당리당략으로 묶어 놓고 있으면서 본인들이 추구하는 당략적인 것은 빅딜을 하고 통과시키는 난센스적인 일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라면서 “이렇게 통과시킨 법안은 국민들의 민생과 삶에 직결되는 사안도 아니고 국민 세금만 가중시키는 것들”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나아가 “여당의 원내 사령탑도 정부 여당의 경제 살리기에 어떤 국회의 협조를 구했는지 의문이 가는 부분”이라고 했다.
박 대통령은 “정치의 본령은 국민의 삶을 돌보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정치가 정도를 가지 않고 오로지 선거에서만 이기겠다는 생각으로 정쟁으로만 접근하고 국민과의 신의를 져버리고 국민의 삶을 볼모로 이익을 챙기려는 구태정치는 이제 끝을 내야 한다”고 했다.
국민들을 향해선 “정치적으로 선거수단으로 삼아 당선된 후에 신뢰를 어기는 배신의 정치는 결국 패권주의와 줄세우기 정치를 양산하는 것으로 반드시 선거에서 국민들이 심판해주셔야 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