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특별사면’ 의혹 노건평씨 기소 방침
檢, ‘특별사면’ 의혹 노건평씨 기소 방침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노건평 측 “두세 차례 만남…청탁·금품 받은 사실 없다”
▲ 검찰이 고(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특별사면에 개입한 의혹과 관련해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친형인 노건평씨를 기소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뉴시스

고(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특별사면에 개입한 의혹과 관련해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친형인 노건평(73)씨가 검찰에서 15시간에 걸친 조사를 받고 25일 새벽 귀가했다.

성완종 리스트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은 노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노씨의 검찰 출석과 귀가는 모두 비공개로 이뤄졌다.

노건평 씨 측 변호사는 “김씨의 소개로 성 전 회장을 두세 차례 만난 적은 있지만 청탁을 받거나 금품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사업상 특혜를 보거나 경남기업의 하청업체 선정에 관여한 적도 없다”고 혐의에 대해 일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노건평 씨를 상대로 성 전 회장이 특사 대상자 명단에 오르는 데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이 과정에서 금품이 오고 갔는지 등을 집중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성 전 회장은 2005년 행담도 개발 비리 사건으로 기소돼 2007년 11월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상고를 하지 않아 징역형이 확정돼 그해 12월31일 특사로 복권됐다.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은 또 성 회장이 노 씨에게 2007년 12월 사면과 관련해 청탁하고 이듬해 억대 금품을 건넸다는 진술과 단서를 확보한 것을 토대로 불구속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성 전 회장의 정치권 금품 로비 의혹과 관련해 새정치민주연합 김한길(62) 의원에게 이날 오후 2시에 출석할 것을 통보했으나, 김 의원은 이에 응하지 않았다. 검찰은 김 의원에게 다시 소환 통보를 할 방침이다.

또한 소환 통보를 받은 새누리당 이인제 의원(67)은 일부 해외출장 일정을 취소하고 소환에 응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시사포커스 / 김지혜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