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 가처분 소송 폭풍전야…국민연금도 주목
삼성물산, 가처분 소송 폭풍전야…국민연금도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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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 소송 패소시 우호지분 14%로 뚝…국민연금 결정 촉각
▲ 합병을 두고 미국계 헤지펀드 및 일부 소액주주들과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삼성물산에 대한 가처분 소송 판결이 내달 1일 내려진다. 사진 / 홍금표 기자

삼성물산이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제기한 주주총회소집통지 및 결의 금지 및 주식처분금지 가처분 소송에 대한 판결을 하루 앞두고 있는 가운데, 국민연금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30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엘리엇이 삼성물산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종회소집통지 및 결의금지 및 주식처분금지 가처분 소송에 대판 판결이 내달 1일 내려질 예정이다.

이번 법정 공방의 최대 핵심은 주식처분 금지 가처분 소송의 결과로, 만일 법원이 엘리엇의 손을 들어줄 경우 최근 삼성물산이 KCC에 매각한 자사주 5.76%는 의결권을 잃게 된다.

엘리엇 매니지먼트는 지난 9일 내달 17일 열리는 삼성물산의 임시주주총회에 대해 관련 소송을 제기한 바 있으며, 내달 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에 대한 결정을 내린다. 금융계에서는 법원이 주총 자체를 막아달라는 요구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보고 있다.

여기에 선택의 갈림길에 선 국민연금의 의중에도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민연금은 삼성물산의 1대 주주로, 엘리엇과 소액주주들이 뜻을 함께 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연금마저 여기에 가세할 경우 자칫 합병안이 무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삼성물산의 우호 지분은 KCC가 사들인 5.76%의 지분을 포함해 19.95%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에 10.15%의 지분을 보유한 1대 주주인 국민연금의 찬성표가 삼성물산으로는 절실한 상황이다.

여기에 하루 뒤 가처분 소송에서 삼성물산이 패소하면 KCC가 사들인 5.76%의 지분의 의결권이 상실되면서 우호지분이 14%대로 뚝 떨어진다. 삼성물산이 합병안 통과를 위해 확보해야 하는 최소한의 지분은 47%다. 33%에 달하는 우호지분을 확보해야 하는 셈이다.

물론 삼성물산 지분 26.7%를 보유한 외국인 투자자의 표심 향방도 주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지만, 국민연금이 반대 의결권을 행사한다면 합병 통과는 더욱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더구나 국민연금은 26일 SK C&C와 SK㈜ 합병과 관련해 양사가 제시한 제시한 1대 0.74의 합병 비율을 문제 삼고 합병 반대 견해를 드러낸 바 있다. 당시 국민연금의 논리는 엘리엇 측이 내세우고 있는 논리와 유사하다. 엘리엇은 시가를 기준으로 산출된 양사 간 1대 0.35의 합병 비율이 자산 가치가 큰 삼성물산 주주에게 불리하게 산정돼 삼성물산 주주들에게 피해가 간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합병을 추진하고 있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CEO들은 이날 합병이 최선의 선택이며 합병 무산에 대비한 대안은 마련한 바 없다고 선을 긋고 ‘플랜B’의 가능성을 일축했다. [ 시사포커스 / 김종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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