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1일 새누리당이 오는 6일 국회법 개정안 재의 표결에 불참할 방침을 정한 것과 관련, “대통령의 눈치보기를 넘어선 완전한 굴종선언”이라고 밝혔다.
문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은) 여야가 합의했고 새누리당까지 압도적으로 찬성해 통과시킨 법안”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문 대표는 또 “대통령 한마디에 새누리당 입장이 180도 바뀐다면 입법부로서 자격이 없는 것이자 유신시대 유정회 때로 회귀시키는 것”이라고도 했다.
문 대표는 이어 “새누리당 의원들이 그 같은 부당한 당의 지시에 맹종하면 헌법기관으로 국회의원의 존재이유와 책임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새누리당이 복종할 대상은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이라면서 “새누리당 의원들이 따라야 할 준거는 부당 강령이 아니라 헌법이다. 새누리당이 표결 불참을 실시하고 새누리당 의원은 그 지시 따라 소신을 내팽개치고 무기명투표 표결에 불참하면 비겁하고 헌정사에 길이 남을 부끄러운 행태”라고 비판을 이어갔다.
문 대표는 그러면서 “과반의석을 가진 새누리당이 표 이탈이 두려워 표결불참을 지시하고, 새누리당 의원들이 그 지시에 따라 소신을 내팽개치고 표결에 불참한다면 이는 헌정사에 길이 남을, 참으로 비겁하고 부끄러운 일”이라며 “새누리당은 부끄러운 줄 알고 당당하게 표결에 임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는 “친박(친박근혜) 비박(비박근혜)이 다퉈도 의원으로 할 일은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의원 대다수가 찬성한 것을 무시하고 국회 입법권 위에 군림하려는 대통령의 오만한 행태를 국회의 이름으로 함께 거부해 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