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화 “다음달 6일 본회의서 국회법 재의처리”
정의화 “다음달 6일 본회의서 국회법 재의처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헌법 절차 밟는 것, 국회의장 의무”
▲ 정의화 국회의장은 다음달 1일로 예정된 본회의를 6일로 전격 연기해 ‘국회법 개정안 재의의 건’을 우선 처리하겠다고 30일 밝혔다. 사진 / 유용준 기자

정의화 국회의장은 다음달 1일로 예정된 본회의를 6일로 전격 연기해 ‘국회법 개정안 재의의 건’을 우선 처리하겠다고 30일 밝혔다.

정 의장은 이날 오전 ‘정의화 의장 입장’이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헌법을 준수해야 할 입법부 수장으로서 헌법에 규정된 절차를 밟는 것이 헌법을 수호하고 절차적 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이며 국회의장의 의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 의장은 “국회법 제77조에 따라 내일 예정된 본회의를 7월 6일로 변경하고자 한다”며 “7월 6일 본회의에서는 국회법 개정안 재의의 건을 우선 처리하고, 인사안건 2건(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및 산업통상자원위원장 선거의 건)과 본회의에 부의된 법률안 전체를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결심을 하게 된 배경에 대해선 “6월 25일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한 뒤 여야가 대화와 타협을 통해 원만히 처리하길 원했고 저 역시 노력했다”며 “하지만 국회일정은 파행을 겪고 있고 예정된 국회 본회의를 하루 앞둔 오늘까지도 진전이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정 의장은 전날까지 여야 원내대표를 수차례 불러 의사일정 협의를 요청했지만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정 의장은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는 ‘국회법 개정안 재의의 건’을 처리할 본회의 일자를 확정하는 경우 현재 공전상태인 국회를 정상화하겠다고 약속했다”며 “새정치연합의 약속대로 오늘부터 즉시 상임위원회가 가동되어 산적한 민생현안이 처리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