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인천석유화학 비리 수사, 윗선까지 확대될까
SK인천석유화학 비리 수사, 윗선까지 확대될까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警, 금품 주고 받은 구체적 정황 확인…업계 사태 추이 주시
▲ SK인천석유화학 간부의 비리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사건을 일선 경찰서에서 인천지방경찰청으로 이관함에 따라 수사 범위가 크게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뉴시스

경찰이 SK인천석유화학 간부와 하청업체들 간의 커넥션을 정조준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는 가운데, 해당 간부가 하청업체들과 금품을 1천여 차례나 주고받은 정황이 나온 것으로 확인돼 윗선과의 연관성까지도 살펴볼 것으로 전망된다.

2일 경찰에 따르면 전날 윤종기 인천지방경찰청장은 SK인천석유화학 선박 안전관리 담당 부서장 이모 씨(55)가 해운 하청업체들로부터 1천여 차례 이상 금품을 주고받은 정황이 나왔다고 밝히고 인천청 지능범죄수사대 또는 광역수사대 등 지방경찰청으로 이관해 수사를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간 SK인천석유화학 간부 비리 수사는 일선 경찰서인 인천 계양경찰서에서 맡아 왔다.

이에 대해 인천 계양경찰서는 지난 26일 인천지방경찰청과 함께 전담수사팀을 꾸렸다고 밝힌 바 있다. 전담수사팀은 인천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수사관 2명과 계양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 수사관 7명, 수사과 수사관 1명 등 총 11명으로 꾸려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 씨는 지난해 4월부터 지난달까지 선박 대리점을 비롯한 대리점들과 계약을 맺고 예선·도선사·줄잡이 등을 공급하는 하청업체들로부터 매달 2000만원씩 총 2억60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씨는 대부분의 혐의를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은 해운 대리점 등 하청업체들로부터 억대의 리베이트를 받아 챙긴 혐의(배임수재)로 이 씨를 입건하고, 일감을 받는 대가로 이 씨에게 정기적으로 금품을 건넨 혐의(배임중재) 등으로 해운 하청업체 대표 1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 씨가 보유하고 있던 하청업체 대표 명의의 차명계좌 2개를 추가로 확보한 경찰은 이 계좌를 통해 입·출금된 금액이 7억원 가량인 것을 확인, 총 혐의 액수를 10억원 가량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SK인천석유화학 본사와 A씨의 자택, 하청업체 등을 압수수색해 자택에서 현금 5천만원, 수백만원 상당의 상품권, 하청업체 명의로 입금 받은 통장, 하청업체 사무실에서는 2중 장부를 압수한 바 있다.

경찰은 이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해운업계 전반으로 수사를 확대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져, 업계는 긴장 속에서 사태 추이를 지켜보고 있다.

특히 경찰은 1년이 넘는 오랜 기간 동안 계속된 이 씨의 범행을 회사 윗선에서 파악하고 있었는지와 항만 공무원에게 넘겨진 금품은 없는지에 대한 수사로도 확대할 예정이다. 해외 임원의 비자금 수사에서부터 시작됐던 포스코 비리 수사와 유사하게 여겨질 수 있는 대목으로, 경찰은 SK인천석유화학의 윗선과의 연관성까지 살펴본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같은 혐의를 받는 정유사들에게까지 수사 범위를 넓힐 것으로 보인다.

한편 SK인천석유화학은 인천 북항에 유조선이 드나들 수 있는 대규모 유류 전용 부두를 보유하고 있다. 이 씨는 입·출항 유조선 관리·감독과 해운 하청업체 선정 업무를 맡아 왔으며, 유조선 입·출항 관리 업무를 맡은 20여 해운대리점은 1곳당 10개 미만의 하청업체를 거느리고 SK인천석유화학의 유조선 입·출항 관리 업무의 70%를 독점하고 있다.

이 씨는 SK인천석유화학이 소유한 부두에 입항하는 선사들에게 특정 해운대리점을 이용하도록 강요하고 거부할 경우 다른 해운 대리점을 이용한 선사가 있으면 이 부장은 고의로 선박을 외항에 대기시키기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심지어 섬 사이를 돌아 입항하도록 유도하는 일도 많았다고 경찰은 설명하고 있다. [ 시사포커스 / 김종백 기자 ]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