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격 유지 시 최장 20년까지 거주가능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입주자격을 완화해 전국 소재 다가구 등 매입임대주택 중 미임대 물량 951가구에 대해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LH는 다가구 등 기존주택을 매입해 수급자, 한부모가족 등 최저소득계층에게 시중 전세시세 30% 수준의 저렴한 임대조건으로 공급해 오고 있다.
이번에 공급 물량은 미임대 기간이 6개월 초과한 주택이다. 수급자부터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3인 이하 가구는 473만4603원) 이하인 세대까지 입주기회가 주어진다.
입주대상자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수급자·한부모가족·소득 50% 이하·소득 100% 이하 장애인을 1순위로, 소득 70% 이하를 2순위로, 소득 100% 이하인 사람이 3순위에 해당된다. 입주자격 유지 시 2년 단위로 계약갱신하고 최장 20년까지 계속 거주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LH 관계자는 "이번 입주자모집으로 전월세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무주택저소득층에 입주기회를 주고 분기마다 정기적으로 매입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고 전했다.[시사포커스 / 남태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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