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일 경기도는 2015년 농산물 우수관리 제도(GAP) 시설보완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협동조합법인,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 생산자 단체를 추가 공모하기로 하고 8일까지 신청을 받는다고 발표했다.
GAP(Good Agricultural Practices. 농산물 우수관리 제도)이란 농산물의 수확 후, 선별·포장·저장과정에서 이물 등 물리적 위해요소와 세균·곰팡이를 비롯한 생물과 화학적 위해요소로부터 노출되지 않도록 완벽한 청결을 추구하는 설비 시설이다.
공모 지원 자격은 농산물 생산·유통시설 관계 법령에 따라 농산물우수관리시설로 선정받거나 지정받으려는 사업체 등이다. 또한 집하선별포장장, 저온저장 및 예냉시설 등 농산물 유통시설 규모가 반드시 660㎡이상이어야 지원 가능하다. 그러나 최근 5년 이내에 같은 사업에 선정된 적이 있으면 제외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원 한도는 5억 원을 기준으로 삼지만 사업자의 능력과 사업성 등에 따라 예산 범위 안에서 사업비 증감 할 수 있다. 사업자로 선정될 경우 총사업비 가운데 50%(자부담 50%)를 지원받게 된다.
지원받는 자금은 전처리작업장의 작업 공간 분리·구획과 이물질 유입방지를 위한 바닥·벽·천정·조명·출입문 설치·보완, 수확 후 세척·선별·포장시설 등 관리 설비, 화장실·청소도실·폐기물 처리시설, 에어샤워기 등 위생관리시설 개·보수, 세척수 정수 및 멸균시설 등의 설치에 사용해야 한다.
한편 서 경기도와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GAP 시설보완사업 대상자로 평택시 평택과수농협, ㈜미래원, 안성시 안성마춤농협을 선정해 총 7억8천만 원을 지원한 바 있다. [시사포커스 / 김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