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6일 재의, 새누리 표결불참 방침에 전운 고조
국회법 6일 재의, 새누리 표결불참 방침에 전운 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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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새누리, 헌법기관임을 포기한 결정” 맹비난
▲ 국회가 6일 본회의를 열고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결에 나설 예정인 가운데, 새누리당은 표결에 불참하겠다는 입장을 정리해 야당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사진 / 홍금표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함으로써 국회로 돌아온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가 6일 본회의를 열고 재의결에 나선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본회의에 참석하되, 국회법 개정안 재의 표결에는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어서 여야 갈등이 커져가고 있다.  

새누리당 권은희 대변인은 5일 현안 브리핑에서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결건이 상정된다”며 “새누리당은 대통령의 뜻을 존중하는 형태로 적절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본회의에 참석해 주요 민생 법안들에 대해서는 처리하겠지만, 국회법 개정안 재의결건과 관련해서는 표결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앞서, 김무성 대표도 지난달 30일 “새누리당은 본회의에 참석해 국회법 재의에는 참여하되, 표결에는 응하지 않고 퇴장하는 것으로 의사표현을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새누리당의 이 같은 입장에 야당은 헌법기관임을 포기한 결정이라며 맹비난을 퍼부었다. 이와 관련, 새정치민주연합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국회법 개정안이 재의결되기 위해서는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해야 가능하다”며 “원내 의석 과반을 점하고 있는 새누리당 의원들이 만약 내일 국회법 개정안 재의결에 참석하지 않는다면, 스스로 헌법기관임을 포기하고 대통령의 특보임을 선언하는 것이며, 새누리당은 청와대 국회 출장소임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아울러, “새정치민주연합은 6일 오전 10시 30분 의원총회를 열 예정”이라며 “의총 직후에는 국회 로텐더홀에서 새누리당의 국회법 개정안 재의 표결 참여를 촉구하는 성명서가 발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성수 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에서 “서슬 퍼런 대통령의 눈치를 살펴야하는 새누리당의 딱한 처지를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다”면서도 “하지만 자신들도 찬성했던 법안이라면 좀 궁색하더라도 이제 와서 반대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밝혀야한다. 그리고 표결에 참여하는 게 온당하다”고 꼬집었다.

김 대변인은 “누가 뭐라고 하든 귀 막고 입 꾹 다문 채 시간만 가기를 바라는 건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라며 “국회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이 헌법기관이라고 스스로들 자랑스럽게 말하지 않는가? 새누리당이 내일 끝내 표결에 불참한다면 이는 헌법 기관임을 포기하는 처사임을 명심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특히 “내일 하루만 지나면 잊혀질 일, 욕먹고 버티자는 생각이라면 크게 잘못된 계산”이라며 “새누리당은 헌정사에 길이 남을 수치스러운 행동을 선택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거듭 표결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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짐꾼 2015-07-05 21:40:11
진짜 한판 붙자는 것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