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개정안 재의안 투표 성립 불가 판정 직후 ‘환영’ 입장 밝혀

청와대는 6일 국회법 개정안 재의안 투표가 정족수 미달로 성립되지 않아 폐기 수순을 밟게 된 것과 관련 “오늘 국회의 결정은 헌법의 가치를 다시 한 번 확인한 것”이라고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민경욱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국회법 개정안 재의안 투표 성립 불가 판정이 난 직후 발표한 청와대 입장을 통해 이 같은 청와대의 공식 입장을 전했다.
한편 앞서 여야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국회법 개정안’ 재의결에 나섰지만 정족수 미달로 폐기 수순에 들어갔다. 새누리당이 표결에 불참, 정족수가 미달, 표결에 참여한 의원은 128명밖에 되지 않았다.
따라서 국회법 개정안은 계속 계류되면서 19대 국회 임기 종료와 함께 폐기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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