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라니아’ 위해우려종 지정 검토
‘피라니아’ 위해우려종 지정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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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레드파쿠 포함… 변종 등 토착화 가능성 배제 할 수 없어”
▲ 정부는 횡성의 한 저수지에서 발견된 아마존 육식어종 피라니아와 레드파쿠의 반입을 법적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MBN뉴스 캡처

정부가 강원 횡성의 한 저수지에서 발견된 아마존 육식어종 피라니아와 레드파쿠의 반입을 법적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결정했다.

또 환경부는 피라니아와 레드파쿠를 위해우려종으로 지정해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7일 밝혔다.

당국은 아열대성 어종인 이들은 국내 기후 환경에서는 겨울을 견디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지만, 변종 등으로 인해 토착화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어 이 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위해우려종은 아직 국내 생태계에 들어오지는 않았지만 반입 시 생태계 교란 등 위해가 있을 것으로 판단돼 법적으로 반입을 규제하는 생물이다.

위해우려종을 국내에 수입, 반입할 경우에는 국립생태원의 ‘생태계 위해성 심사’를 거친 뒤 환경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보통, 연구 등 특수목적이 아니면 실질적으로 수입·반입이 어려운 셈이다.

이를 어길 시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한편 환경부는 피라니아 3마리와 레드파쿠 1마리가 발견된 강원도 횡성의 마옥저수지 물을 6~7일 이틀간에 걸쳐 모두 빼낸 결과 추가로 발견된 외래종은 없다고 밝혔다.

당국은 외부로 빠져나갔을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인근 하천에 대해서 서식 실태 조사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시사포커스 / 오현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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